[특파원 리포트] 불법체류 14만 명…태국인들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나?

입력 2022.08.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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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한민국에서 태국인 1만 8,000명은 합법적으로, 14만 명은 불법 체류중이다. 우리 정부가 계속 입국시스템을 강화해도 '코리안드림'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 진화한다. 이들을 편견을 갖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정작 이들을 불법 고용하고 소비하는 모든 사람은 한국인이다.


1. 제주도

태국은 비자 면제국가다. 그냥 인천행 항공권을 사서 들어오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체류가 늘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스템을 도입했다. 태국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은 이제 한국에 가려면 먼저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온라인 신청을 하면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일일이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당연히 태국인은 쉽지 않다. 입국 후 사라지는(?) 태국인이 늘수록 K-ETA에 한국 입국을 신청했다가 퇴짜맞는 태국인의 비율도 높아진다. 방법이 하나 있다. 제주도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비자는 물론 K-ETA도 필요없다. 코로나19가 풀리고 지난 2일 제주행 전세기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이뤄질 수 있을까?

법무부는 제주도에서도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지난 2~9일까지 태국인 1,228명이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이 중 736명이 '체류 목적 불명'으로 입국이 불허됐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이미 K-ETA로 입국을 신청했다 불허된 이들이다(이들은 다음날 다시 타고 온 항공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귀국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항공사가 부담하는데, 이들 모두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큰 피해는 없다).

지난 3일 제주에 입국하는 태국 관광객들. 제주도는 관광비자나 K-ETA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제주 입국이 허가된 태국 관광객 중 20% 정도가 관광일정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를 시도한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일 제주에 입국하는 태국 관광객들. 제주도는 관광비자나 K-ETA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제주 입국이 허가된 태국 관광객 중 20% 정도가 관광일정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를 시도한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 관광객 중 20% 정도는 또 어디론가 사라진다.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나흘간 입국심사를 통과해 제주공항 문을 나선 태국인 관광객 280명 중에 55명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사라졌다. 이들 대부분은 육지로 밀항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해안은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안경비가 삼엄한 편이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남부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2. 관광비자

K-ETA에 한국 방문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태국인 중 상당수는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정식 '관광비자'를 신청한다.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 '밑져야 본전'이다(밀려드는 비자신청으로 한국대사관 영사 부서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들 중 절반 정도가 관광비자를 발급받는다. 그렇다고 100%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광비자를 들고 한국을 찾아도 다시 꼼꼼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방콕포스트는 올 한 해 불법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5,000여 명, 여기에 추가로 5,000여 명이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돼 모두 1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3. 결혼비자(F-6)

역시 쉽지 않다. '건강진단서'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까지 내야 할 서류가 수십 개다(사랑은 언어장벽도 넘는다는 말은 하지 마라). 신부가 과거에 한국에 불법 체류한 경험이 있으면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배우자의 소득도 증명해야 한다. 재산보다 현재 소득이 중요하다. 신부와 단둘이 산다면 연봉이 최소 19,560,510원을 넘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이미 자녀가 둘 있다면(4인 가족) 소득이 30,726,480원이 넘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명서도 내야 한다. 이런 모든 절차를 넘어도 영사와의 인터뷰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화 그린카드처럼...

'결혼배경진술서'에 기재된 '만남의 배경'에서 '시댁의 행정구역명'까지 까다로운 질문이 이어진다.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걸러진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대부분 결혼비자가 불허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 결혼'하는 커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한국대사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위 커플을 걸러 내는지 말을 아낀다. 자칫 매뉴얼이 브로커들에게 알려지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인과 결혼해 합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은 4만 4,000여 명인데 반해, 태국인은 5,900여 명에 불과하다(출입국자및 체류 외국인통계/법무부) .

4. 합법적인 취업

한국은 해마다 최소 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하다. 기업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까지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근로비자 E-9과 E-7 비자, 또 계절농업인 E-8 비자로 일한다. 온갖 위험하고 궂은 생산직은 물론 최근엔 마늘농사 고추농사까지 이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1만 8,000명쯤으로 이들의 소득은 월 4만 5,000바트(우리 돈 약 166만 원) 정도다. 2만 바트(우리 돈 약 73만 원) 수준인 태국 대졸 초임의 2~3배나 된다. 당연히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진다. 이 수급이 맞아떨어져 '희망의 나라' 한국에 들어오려는 태국인들의 꿈은 점점 더 커진다.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태국 업체의 SNS 광고, 한국에서 하루 10~14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중 100만 원을 알선 업체에 선입금하고, 하루 일당 중 7만 원을 알선업체에 또 내야 한다고 돼 있다. (페이스북 캡처)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태국 업체의 SNS 광고, 한국에서 하루 10~14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중 100만 원을 알선 업체에 선입금하고, 하루 일당 중 7만 원을 알선업체에 또 내야 한다고 돼 있다. (페이스북 캡처)

5. 불법 체류

태국에선 한국 입국을 도와준다는 브로커가 성업 중이다. 이들은 10만 바트(우리 돈 약 36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입국 요령과 입국 뒤 줄행랑 방법을 알려줌은 물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한다. 사기도 판을 친다. 태국 경찰은 지난해 해외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모두 101명을 검거했다.

제주도에 도착해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돌아온 한 태국인 여성은 KBS와의 통화에서 "브로커를 통해 일단 제주도에 도착하면 입국이 모두 허용된다고 들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고 말했다. 코리안 드림은 대부분 사기 피해로 끝이 난다.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14만 명으로 추산된다(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연보). 불법 체류 외국인 35만 명 중 1/3이 태국인이다(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6만여 명 정도다). 이들 대부분이 '과거 우리 아버지나 형님 누나들이 그랬던 것처럼' 몰래 번 돈을 태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우리에겐 그냥 불법 체류자지만, 대부분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바다를 건넌다.

당연히 4대 보험은 물론 어떤 의료나 사회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편견과 혐오로 눈으로 바라보지만, 정작 이들을 불법 고용하는 것은 모두 한국인들이다. 우리는 필요하면 이들을 '사용'하고, 불필요하면 '비난'한다. 참고로 미국에는 줄잡아 20만 명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

우리 정부는 합법적으로 태국 노동자의 쿼터를 확대하기 위해 태국 노동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입국 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진다. 불법 취업을 노리고 입국하는 태국인들은 공항에서 다시 돌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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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2 17:43:44
    특파원 리포트
<strong>대한민국에서 태국인 1만 8,000명은 합법적으로, 14만 명은 불법 체류중이다. 우리 정부가 계속 입국시스템을 강화해도 '코리안드림'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계속 진화한다. 이들을 편견을 갖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정작 이들을 불법 고용하고 소비하는 모든 사람은 한국인이다.</strong><br />

1. 제주도

태국은 비자 면제국가다. 그냥 인천행 항공권을 사서 들어오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체류가 늘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스템을 도입했다. 태국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은 이제 한국에 가려면 먼저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온라인 신청을 하면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일일이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당연히 태국인은 쉽지 않다. 입국 후 사라지는(?) 태국인이 늘수록 K-ETA에 한국 입국을 신청했다가 퇴짜맞는 태국인의 비율도 높아진다. 방법이 하나 있다. 제주도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비자는 물론 K-ETA도 필요없다. 코로나19가 풀리고 지난 2일 제주행 전세기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이뤄질 수 있을까?

법무부는 제주도에서도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지난 2~9일까지 태국인 1,228명이 제주공항에 내렸는데 이 중 736명이 '체류 목적 불명'으로 입국이 불허됐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이미 K-ETA로 입국을 신청했다 불허된 이들이다(이들은 다음날 다시 타고 온 항공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귀국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항공사가 부담하는데, 이들 모두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큰 피해는 없다).

지난 3일 제주에 입국하는 태국 관광객들. 제주도는 관광비자나 K-ETA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제주 입국이 허가된 태국 관광객 중 20% 정도가 관광일정에서 이탈해 불법 체류를 시도한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 관광객 중 20% 정도는 또 어디론가 사라진다.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나흘간 입국심사를 통과해 제주공항 문을 나선 태국인 관광객 280명 중에 55명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사라졌다. 이들 대부분은 육지로 밀항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해안은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안경비가 삼엄한 편이다.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남부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2. 관광비자

K-ETA에 한국 방문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태국인 중 상당수는 방콕의 한국대사관에 정식 '관광비자'를 신청한다.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 '밑져야 본전'이다(밀려드는 비자신청으로 한국대사관 영사 부서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들 중 절반 정도가 관광비자를 발급받는다. 그렇다고 100%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광비자를 들고 한국을 찾아도 다시 꼼꼼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방콕포스트는 올 한 해 불법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5,000여 명, 여기에 추가로 5,000여 명이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돼 모두 1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3. 결혼비자(F-6)

역시 쉽지 않다. '건강진단서'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까지 내야 할 서류가 수십 개다(사랑은 언어장벽도 넘는다는 말은 하지 마라). 신부가 과거에 한국에 불법 체류한 경험이 있으면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배우자의 소득도 증명해야 한다. 재산보다 현재 소득이 중요하다. 신부와 단둘이 산다면 연봉이 최소 19,560,510원을 넘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이미 자녀가 둘 있다면(4인 가족) 소득이 30,726,480원이 넘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명서도 내야 한다. 이런 모든 절차를 넘어도 영사와의 인터뷰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화 그린카드처럼...

'결혼배경진술서'에 기재된 '만남의 배경'에서 '시댁의 행정구역명'까지 까다로운 질문이 이어진다.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걸러진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대부분 결혼비자가 불허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 결혼'하는 커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한국대사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위 커플을 걸러 내는지 말을 아낀다. 자칫 매뉴얼이 브로커들에게 알려지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인과 결혼해 합법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은 4만 4,000여 명인데 반해, 태국인은 5,900여 명에 불과하다(출입국자및 체류 외국인통계/법무부) .

4. 합법적인 취업

한국은 해마다 최소 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하다. 기업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까지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근로비자 E-9과 E-7 비자, 또 계절농업인 E-8 비자로 일한다. 온갖 위험하고 궂은 생산직은 물론 최근엔 마늘농사 고추농사까지 이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1만 8,000명쯤으로 이들의 소득은 월 4만 5,000바트(우리 돈 약 166만 원) 정도다. 2만 바트(우리 돈 약 73만 원) 수준인 태국 대졸 초임의 2~3배나 된다. 당연히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진다. 이 수급이 맞아떨어져 '희망의 나라' 한국에 들어오려는 태국인들의 꿈은 점점 더 커진다.

한국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태국 업체의 SNS 광고, 한국에서 하루 10~14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중 100만 원을 알선 업체에 선입금하고, 하루 일당 중 7만 원을 알선업체에 또 내야 한다고 돼 있다. (페이스북 캡처)
5. 불법 체류

태국에선 한국 입국을 도와준다는 브로커가 성업 중이다. 이들은 10만 바트(우리 돈 약 36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입국 요령과 입국 뒤 줄행랑 방법을 알려줌은 물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한다. 사기도 판을 친다. 태국 경찰은 지난해 해외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모두 101명을 검거했다.

제주도에 도착해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돌아온 한 태국인 여성은 KBS와의 통화에서 "브로커를 통해 일단 제주도에 도착하면 입국이 모두 허용된다고 들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고 말했다. 코리안 드림은 대부분 사기 피해로 끝이 난다.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14만 명으로 추산된다(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연보). 불법 체류 외국인 35만 명 중 1/3이 태국인이다(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6만여 명 정도다). 이들 대부분이 '과거 우리 아버지나 형님 누나들이 그랬던 것처럼' 몰래 번 돈을 태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우리에겐 그냥 불법 체류자지만, 대부분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바다를 건넌다.

당연히 4대 보험은 물론 어떤 의료나 사회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편견과 혐오로 눈으로 바라보지만, 정작 이들을 불법 고용하는 것은 모두 한국인들이다. 우리는 필요하면 이들을 '사용'하고, 불필요하면 '비난'한다. 참고로 미국에는 줄잡아 20만 명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

우리 정부는 합법적으로 태국 노동자의 쿼터를 확대하기 위해 태국 노동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입국 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진다. 불법 취업을 노리고 입국하는 태국인들은 공항에서 다시 돌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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