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8.12 (21:48) 수정 2022.08.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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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글을 게재해 실명 공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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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2-08-12 21:48:43
    • 수정2022-08-12 22:04:31
    사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글을 게재해 실명 공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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