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통행료 면제, 재연될 ‘조삼모사’ 논쟁

입력 2022.08.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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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중
빚더미 도로공사, 추후 세금으로 메꿀 가능성↑
코로나 19 재확산세도 변수…8월 말 최종 결정


추석 연휴가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상승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름값 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올해 연휴 기간에 이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거론된 내용입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2020년 이후 2년 만에 명절 통행료 면제 카드가 부활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은 안 받아요"…나중에 세금으로 충당?

오고 갈 때마다 내야 하는 통행료를 안 내도 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장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지점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통행료를 면제해주면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도로 회사들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도로공사의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4년 사이 도로공사의 빚은 6조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되는 통행료 면제는 향후 통행료 인상이나 국민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안 내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부담을 나눠야 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 아니냐는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귀성 포기자 '차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승용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차나 선박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귀성객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직업 특성 등으로 인해 연휴 때 쉴 수 없는 사람들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향에 갈 수 없는 계층들에게도 면제 혜택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그 혜택이 '자동차를 이용해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 19 확산세도 부담

2년 전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가 중단된 것은 코로나 19 확산세 때문이었습니다. 이동을 최대한 줄여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확연히 다르지만, 정부가 확진자 수 정점을 20만 명 수준으로 다시 높여 잡을 정도로 최근 재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월 말 ~8월 초 휴가철에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 통행료 면제는 자칫 혼란스러운 방역 관련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달 말 최종 결정…과거 효과 면밀한 분석 필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2017년 추석부터 6차례의 명절 기간 총 3,700억 원의 통행료를 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물가 상승세에 낮은 지지도를 감안해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부활하기 전에 과거 시행 당시의 정책적 효과 분석, 그리고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면밀한 따짐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충분히 누적돼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통행료 면제 여부를 이달 말에 최종 결정합니다.

(인포그래픽: 김서린 / 사진구성: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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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통행료 면제, 재연될 ‘조삼모사’ 논쟁
    • 입력 2022-08-13 07:00:24
    취재K
정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중<br />빚더미 도로공사, 추후 세금으로 메꿀 가능성↑<br />코로나 19 재확산세도 변수…8월 말 최종 결정

추석 연휴가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상승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름값 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올해 연휴 기간에 이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거론된 내용입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2020년 이후 2년 만에 명절 통행료 면제 카드가 부활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은 안 받아요"…나중에 세금으로 충당?

오고 갈 때마다 내야 하는 통행료를 안 내도 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장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지점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통행료를 면제해주면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도로 회사들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도로공사의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4년 사이 도로공사의 빚은 6조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되는 통행료 면제는 향후 통행료 인상이나 국민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당장은 돈을 안 내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부담을 나눠야 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 아니냐는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귀성 포기자 '차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승용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차나 선박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귀성객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직업 특성 등으로 인해 연휴 때 쉴 수 없는 사람들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향에 갈 수 없는 계층들에게도 면제 혜택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그 혜택이 '자동차를 이용해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 19 확산세도 부담

2년 전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가 중단된 것은 코로나 19 확산세 때문이었습니다. 이동을 최대한 줄여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확연히 다르지만, 정부가 확진자 수 정점을 20만 명 수준으로 다시 높여 잡을 정도로 최근 재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월 말 ~8월 초 휴가철에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절 통행료 면제는 자칫 혼란스러운 방역 관련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달 말 최종 결정…과거 효과 면밀한 분석 필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2017년 추석부터 6차례의 명절 기간 총 3,700억 원의 통행료를 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물가 상승세에 낮은 지지도를 감안해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부활하기 전에 과거 시행 당시의 정책적 효과 분석, 그리고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면밀한 따짐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충분히 누적돼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통행료 면제 여부를 이달 말에 최종 결정합니다.

(인포그래픽: 김서린 / 사진구성: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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