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금 적법성 검토 전 대검 과장 “알았으면 위법하다 생각했을 것”

입력 2022.08.13 (17:13) 수정 2022.08.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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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 직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지시로 긴급출금의 적법성을 검토했던 당시 대검 과장이 “(긴급출금 내용을) 알았다면 위법하다 생각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재판에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 당시 대검 조직범죄과장으로 일했던 이 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이뤄진 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의 지시로 긴급출금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범죄 피의자의 개념을 피내사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해 해석하는 경우 긴급출금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출국금지가 적법하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피내사자를 범죄피의자로 확대해석할 경우 적법하다는 원론적 표현이냐”고 검사가 묻자 “맞다”며 “확실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만 있고 답은 없는 보고서가 된다”는 재판부의 물음에 “명쾌한 답은 없는 보고서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고서 작성 당시의 생각을 말해달라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확대가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긴급출금은 요건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등에서) 이미 적법하다고 하고 있고, 100%도 아닌데 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대로 공식 보고서에 그대로 담기에는 부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긴급출금의 대상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건 당시 입건되지 않은 상태였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위법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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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3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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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 직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지시로 긴급출금의 적법성을 검토했던 당시 대검 과장이 “(긴급출금 내용을) 알았다면 위법하다 생각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재판에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 당시 대검 조직범죄과장으로 일했던 이 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이뤄진 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의 지시로 긴급출금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범죄 피의자의 개념을 피내사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해 해석하는 경우 긴급출금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출국금지가 적법하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피내사자를 범죄피의자로 확대해석할 경우 적법하다는 원론적 표현이냐”고 검사가 묻자 “맞다”며 “확실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만 있고 답은 없는 보고서가 된다”는 재판부의 물음에 “명쾌한 답은 없는 보고서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고서 작성 당시의 생각을 말해달라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확대가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긴급출금은 요건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등에서) 이미 적법하다고 하고 있고, 100%도 아닌데 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대로 공식 보고서에 그대로 담기에는 부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긴급출금의 대상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건 당시 입건되지 않은 상태였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위법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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