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보좌직원,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2.08.13 (20:52)
수정 2022.08.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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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다른 의원실의 보좌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의 전 보좌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송옥주 의원실 전 직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과 증거,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실 직원이었던 고소인 B 씨와 또 다른 의원실 직원 C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C 씨가 잠든 사이 B 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송옥주 의원실은 A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7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말에 단둘이 따로 만나는 등 B 씨와 친구 이상의 특별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소인 B 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송옥주 의원실 전 직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과 증거,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실 직원이었던 고소인 B 씨와 또 다른 의원실 직원 C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C 씨가 잠든 사이 B 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송옥주 의원실은 A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7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말에 단둘이 따로 만나는 등 B 씨와 친구 이상의 특별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소인 B 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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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 보좌직원,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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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3 20:52:20
- 수정2022-08-13 21:02:13
같은 당 다른 의원실의 보좌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의 전 보좌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송옥주 의원실 전 직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과 증거,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실 직원이었던 고소인 B 씨와 또 다른 의원실 직원 C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C 씨가 잠든 사이 B 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송옥주 의원실은 A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7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말에 단둘이 따로 만나는 등 B 씨와 친구 이상의 특별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소인 B 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송옥주 의원실 전 직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과 증거,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실 직원이었던 고소인 B 씨와 또 다른 의원실 직원 C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C 씨가 잠든 사이 B 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송옥주 의원실은 A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7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말에 단둘이 따로 만나는 등 B 씨와 친구 이상의 특별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소인 B 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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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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