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간호사 협박·난동 30대 벌금형
입력 2022.08.13 (21:46)
수정 2022.08.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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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란을 피운 점을 인정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란을 피운 점을 인정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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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간호사 협박·난동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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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3 21:46:14
- 수정2022-08-13 21:53:46
대구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란을 피운 점을 인정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란을 피운 점을 인정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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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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