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이달 말까지 무허가 위험물 집중 점검

입력 2022.08.15 (07:33) 수정 2022.08.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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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이달 말까지 공사장과 창고, 공장 등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 물질의 저장과 유통, 관련 시설의 불법 개조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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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소방, 이달 말까지 무허가 위험물 집중 점검
    • 입력 2022-08-15 07:33:11
    • 수정2022-08-15 09:09:43
    뉴스광장(전주)
전북소방본부가 이달 말까지 공사장과 창고, 공장 등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 물질의 저장과 유통, 관련 시설의 불법 개조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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