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혼란에 계도기간 2개월 연장
입력 2022.08.15 (09:53)
수정 2022.08.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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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와 관련해 운전자들이 아직 혼란스러워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홍보·계도기간을 10월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멈춰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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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정지’ 혼란에 계도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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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5 09:53:01
- 수정2022-08-15 10:26:25
울산경찰청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와 관련해 운전자들이 아직 혼란스러워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홍보·계도기간을 10월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멈춰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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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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