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2.08.15 (09:54) 수정 2022.08.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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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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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운전자 벌금형
    • 입력 2022-08-15 09:54:17
    • 수정2022-08-15 10:26:25
    930뉴스(울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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