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2.08.15 (09:54)
수정 2022.08.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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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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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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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5 09:54:17
- 수정2022-08-15 10:26:25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 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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