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대리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8.16 (09:52)
수정 2022.08.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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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중인 B씨의 뒤통수를 4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중인 B씨의 뒤통수를 4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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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인 대리기사 폭행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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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6 09:52:21
- 수정2022-08-16 10:59:04
울산지방법원은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중인 B씨의 뒤통수를 4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중인 B씨의 뒤통수를 4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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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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