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의심증상에 ‘이상자궁출혈’ 추가…최대 5천만 원 지원

입력 2022.08.16 (18:34) 수정 2022.08.16 (18: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자궁출혈이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돼, 대상자는 최대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오늘(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백신 접종자들의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백신 미접종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관련성 의심 질환 추가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여성은 최대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 반응을 신고한 뒤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 과정을 거쳐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백신접종 후 의심증상에 ‘이상자궁출혈’ 추가…최대 5천만 원 지원
    • 입력 2022-08-16 18:34:12
    • 수정2022-08-16 18:35:17
    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자궁출혈이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돼, 대상자는 최대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오늘(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백신 접종자들의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백신 미접종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관련성 의심 질환 추가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여성은 최대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 반응을 신고한 뒤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 과정을 거쳐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