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쉴 공간 의무화됐지만…면적 6㎡에 노동계 ‘반발’

입력 2022.08.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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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최소 6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면적이 6 제곱미터에 불과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법이 1년 전에 개정됐음에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법 시행 직전에서야 마련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은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달 9일 공포된 시행령을 보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천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휴게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정한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입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시정되지 않으면 3차까지 총 4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항목 1건당 50만 원씩 부과되며, 이를 합산해 최대 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1년간 적용을 유예합니다.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면적은 최소 6 제곱미터 이상…노동계 "1인당 면적 제시해야"

고용부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은 6 제곱미터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식 주기나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결과, 면적을 6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했다면 그 면적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최소 면적이 됩니다.

지영철 고용부 직업건강증진팀장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최소 면적을 10 제곱미터로 정했다면, 이에 미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게시설은 아무 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이 편리하고 작업 공간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거나 분진, 소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떨어져야 합니다.

온도는 18~28도, 습도는 50~55%, 조명은 100~200Lux 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지영철 고용부 팀장은 "냉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온도는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노동계는 면적 기준이 미흡하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노총은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한 1인당 단위 면적을 제시하고, 이것을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영세 사업장은 '공동 휴게시설' 설치

이번에 휴게시설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작은 사업장이 몰려있는 산업단지에 공동휴게시설 요구해왔습니다.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면적은 6 제곱미터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이 됩니다.

지영철 고용부 팀장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공간과 쉬는 공간이 같이 있을 경우, 쉬는 공간을 온전히 휴게시설로 보려면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며, 입주민이 똑똑 두드릴 수 있다면 휴게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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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쉴 공간 의무화됐지만…면적 6㎡에 노동계 ‘반발’
    • 입력 2022-08-17 12:02:57
    취재K

내일(18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의 면적은 최소 6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면적이 6 제곱미터에 불과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법이 1년 전에 개정됐음에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법 시행 직전에서야 마련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은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달 9일 공포된 시행령을 보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천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휴게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정한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경비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입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시정되지 않으면 3차까지 총 4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항목 1건당 50만 원씩 부과되며, 이를 합산해 최대 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1년간 적용을 유예합니다.

도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면적은 최소 6 제곱미터 이상…노동계 "1인당 면적 제시해야"

고용부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은 6 제곱미터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식 주기나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결과, 면적을 6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했다면 그 면적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최소 면적이 됩니다.

지영철 고용부 직업건강증진팀장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최소 면적을 10 제곱미터로 정했다면, 이에 미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게시설은 아무 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이 편리하고 작업 공간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거나 분진, 소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떨어져야 합니다.

온도는 18~28도, 습도는 50~55%, 조명은 100~200Lux 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지영철 고용부 팀장은 "냉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온도는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노동계는 면적 기준이 미흡하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노총은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한 1인당 단위 면적을 제시하고, 이것을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영세 사업장은 '공동 휴게시설' 설치

이번에 휴게시설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작은 사업장이 몰려있는 산업단지에 공동휴게시설 요구해왔습니다.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면적은 6 제곱미터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이 됩니다.

지영철 고용부 팀장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공간과 쉬는 공간이 같이 있을 경우, 쉬는 공간을 온전히 휴게시설로 보려면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며, 입주민이 똑똑 두드릴 수 있다면 휴게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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