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공진단을 먹는다고?…사기 연루된 환자 653명

입력 2022.08.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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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해소와 체력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공진단. 한의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닌 한방 약재들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이 한의원에서는 공진단 처방받고도 실손 보험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대요."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진단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칫 이 말에 현혹돼 공진단을 처방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 말에 혹해서…환자 653명 보험사기 공범 연루

최근 브로커 조직 대표 1명과 서울에 있는 ○○한의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이 재판에서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공진단 등 한방약을 마치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우선 브로커와 병원의 결탁에서 시작됩니다. 브로커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한의원에 소개시켜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병원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브로커 역시, 환자 소개를 명목으로 병원 매출액의 30% 또는 매달 5,500만 원을 병원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알선한 환자만 653명. 알선 수수료로 받아낸 금액만 무려 5억 7천만 원입니다.

브로커의 말에 현혹된 환자들이 한의원을 방문하면, 한의원 원장은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해줍니다. 대신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 목적의 약재로 바꿔서 써넣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만 1년 6개월 동안 1,800회 넘는 허위 진료기록부가 작성됐습니다.

이렇게 한의원이 환자들에게 내준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으로, 653명의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은 15억 9,141만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244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셈입니다.

허위 보험금을 수령한 653명의 환자들 역시 보험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 보험 보장 여부·병원 진단서 등 꼼꼼히 확인해야

이 같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면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나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엄연히 '보험사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한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과 브로커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받은 환자 역시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꼭, 본인이 실제로 진료받은 내용과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영수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됐다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사기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각 보험회사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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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으로 공진단을 먹는다고?…사기 연루된 환자 653명
    • 입력 2022-08-17 15:01:34
    취재K

피로 해소와 체력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공진단. 한의원에서 쉽게 처방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닌 한방 약재들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이 한의원에서는 공진단 처방받고도 실손 보험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대요."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공진단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혹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칫 이 말에 현혹돼 공진단을 처방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 말에 혹해서…환자 653명 보험사기 공범 연루

최근 브로커 조직 대표 1명과 서울에 있는 ○○한의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이 재판에서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손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공진단 등 한방약을 마치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우선 브로커와 병원의 결탁에서 시작됩니다. 브로커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한의원에 소개시켜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병원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브로커 역시, 환자 소개를 명목으로 병원 매출액의 30% 또는 매달 5,500만 원을 병원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알선한 환자만 653명. 알선 수수료로 받아낸 금액만 무려 5억 7천만 원입니다.

브로커의 말에 현혹된 환자들이 한의원을 방문하면, 한의원 원장은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해줍니다. 대신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 목적의 약재로 바꿔서 써넣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만 1년 6개월 동안 1,800회 넘는 허위 진료기록부가 작성됐습니다.

이렇게 한의원이 환자들에게 내준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으로, 653명의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은 15억 9,141만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244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셈입니다.

허위 보험금을 수령한 653명의 환자들 역시 보험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 보험 보장 여부·병원 진단서 등 꼼꼼히 확인해야

이 같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면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나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엄연히 '보험사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한다면, 보험사기를 의심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과 브로커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받은 환자 역시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꼭, 본인이 실제로 진료받은 내용과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영수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됐다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사기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각 보험회사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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