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
입력 2022.08.17 (19:18)
수정 2022.08.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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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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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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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7 19:18:10
- 수정2022-08-17 19:26:31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기업이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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