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꼭 만드세요…20인 미만 사업장 빼고?”

입력 2022.08.17 (21:42) 수정 2022.08.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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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여름 한 대학 청소노동자가 무더운 휴게실에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직장의 휴식공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는데 내일(18일)부터, 사업장 안에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없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입니다.

창문이 없어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공간, 냉장고 등 집기는 직접 마련했습니다.

이곳을 여덟 명이 함께 씁니다.

많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은 이렇게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구 쪽은 그나마 허리를 펼 수 있지만 계단 안쪽 공간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높이가 150센티 미터에 불과합니다.

없는 것보단 낫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오종익/○○대학교 청소노동자 : "하루의 반을 회사에서 생활하니까 창문도 있게 이제 좀 아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진 회사 내에 휴게시설이 열악하거나 없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내일부턴 달라집니다.

설치를 안 한 경우는 물론 최소 면적과 천장 높이 등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문제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무는 건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곳과 청소 노동자 등 취약직종 근로자가 일하는 일부뿐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건강권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론 적용 제외 기준이 없어야 합니다. 법 제정 취지가 완전히 무색화됐다고 생각하고요."]

휴게 공간이 부족해 배송 차량에서 쉬는 경우가 많은 마트 배송 노동자들, 이들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태일/대형마트 배송 노동자 : "200여 명 되는데 태반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기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저희도 사람인데 특수고용직이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완전히 외면하고…."]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가운데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만여 곳으로 파악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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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설 꼭 만드세요…20인 미만 사업장 빼고?”
    • 입력 2022-08-17 21:42:10
    • 수정2022-08-18 0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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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여름 한 대학 청소노동자가 무더운 휴게실에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직장의 휴식공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는데 내일(18일)부터, 사업장 안에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없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입니다.

창문이 없어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공간, 냉장고 등 집기는 직접 마련했습니다.

이곳을 여덟 명이 함께 씁니다.

많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은 이렇게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구 쪽은 그나마 허리를 펼 수 있지만 계단 안쪽 공간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높이가 150센티 미터에 불과합니다.

없는 것보단 낫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오종익/○○대학교 청소노동자 : "하루의 반을 회사에서 생활하니까 창문도 있게 이제 좀 아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진 회사 내에 휴게시설이 열악하거나 없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내일부턴 달라집니다.

설치를 안 한 경우는 물론 최소 면적과 천장 높이 등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문제는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무는 건 상시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곳과 청소 노동자 등 취약직종 근로자가 일하는 일부뿐입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건강권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론 적용 제외 기준이 없어야 합니다. 법 제정 취지가 완전히 무색화됐다고 생각하고요."]

휴게 공간이 부족해 배송 차량에서 쉬는 경우가 많은 마트 배송 노동자들, 이들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도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태일/대형마트 배송 노동자 : "200여 명 되는데 태반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자기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저희도 사람인데 특수고용직이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완전히 외면하고…."]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가운데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만여 곳으로 파악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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