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음 달까지 동물 등록 여부 단속
입력 2022.08.18 (07:40)
수정 2022.08.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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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각각 백만 원 이하와 5십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새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기간 새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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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다음 달까지 동물 등록 여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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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8 07:40:00
- 수정2022-08-18 09:02:19
전주시는 다음 달까지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각각 백만 원 이하와 5십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새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기간 새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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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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