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정상 등교 원칙’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제시
입력 2022.08.18 (07:41)
수정 2022.08.18 (0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과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결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학 전후 3주간을 방역 집중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일주일 동안 등교가 중지되고, 격리 해제 뒤 사흘 동안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등교하지 않았을 때만 원격 수업이 가능하며, 학교 단위로 원격 수업을 할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결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학 전후 3주간을 방역 집중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일주일 동안 등교가 중지되고, 격리 해제 뒤 사흘 동안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등교하지 않았을 때만 원격 수업이 가능하며, 학교 단위로 원격 수업을 할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교육청, ‘정상 등교 원칙’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제시
-
- 입력 2022-08-18 07:41:40
- 수정2022-08-18 09:03:32
전북교육청이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과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결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학 전후 3주간을 방역 집중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일주일 동안 등교가 중지되고, 격리 해제 뒤 사흘 동안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등교하지 않았을 때만 원격 수업이 가능하며, 학교 단위로 원격 수업을 할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결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학 전후 3주간을 방역 집중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일주일 동안 등교가 중지되고, 격리 해제 뒤 사흘 동안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등교하지 않았을 때만 원격 수업이 가능하며, 학교 단위로 원격 수업을 할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
-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안태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