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② 놀이동산도 43억 원 미납…왜 이런 일이?

입력 2022.08.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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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한 매점이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공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놀이기구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간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과 매점·놀이기구 운영업체는 소송전도 불사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KBS가 취재한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연관 기사] [어린이대공원]① 한여름, 모험나라 매점은 왜 폐쇄됐을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4522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놀이동산에는 롤러코스터와 바이킹, 회전목마, 꼬마기차 등 연령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동산 역시 운영업체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아 법적 다툼이 있었고 지난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 매점에 이어 놀이동산도 사용료 미납…도대체 무슨 일이?

이 놀이동산은 C 업체가 서울시 시설공단으로부터 200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운영권을 얻어 18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업체는 경영이 어려운데 공원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2015년에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9년에는 사용료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료 감액과 계약 기간 연장 등 조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 업체는 2018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설공단은 사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2020년 8월 C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C 업체를 상대로 미납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돌려받지 못한 미납금 약 35억 원

시설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2021년 8월 "C 업체는 공단 측에게 4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사용료 등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은 C 업체의 예금과 유체동산 및 자동차 채권 추심 등을 통해 8억 3,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미납금은 약 35억 원이나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단은 C 업체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은행이 일정 부분을 대신 상환하도록 한 지급보증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 보증기간 지나 지급보증금 2억 8,000만 원도 못 받아

서울시설공단은 C 업체가 계속 사용료를 내지 않자 2020년 6월 15일 은행에 지급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보증기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지급보증금 청구 판결문 일부 (2022.03.31.)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보증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보증기간의 말일인 2020년 3월 6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0년 6월 15일 피고(은행)에게 지급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이행 청구기간의 도과로(청구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지급보증서에는 "보증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기간의 말일인 2020년 3월 6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했지만, 공단은 기간을 넘겨 청구했기 때문에 지급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단은 행정상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직원의 행정 실수는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인지한 즉시 예금을 가압류했고, 추심 절차를 통해 은행에 있던 예금 3억 3,000만 원 전액을 다 회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금 3억 3,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억 8,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더 받은 것이다"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연 그럴까?

공단은 보증 기간 내에 지급보증금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 3,000만 원으로 변함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급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받으면 가압류한 예금 3억 3,0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금융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아닙니다. 가압류한 예금 3억 3,000만 원은 주채무에 대한 회수 금액이고, 지급보증금 2억 8,000만 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금액으로 보는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즉, 이행청구 기간 내에 지급보증금을 청구했다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금과 가압류한 예금 모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어린이대공원 미수납액 43% 차지…결국 시민 피해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하는 미납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이 세외수입 미수납의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에서도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 문제에 대한 지적과 철저한 관리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 2019년 회계연도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임대료 관련 소송 등으로 42억 9,900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중략)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많은 분쟁의 여지가 있는 바, 사용료 부과 시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 2020년 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장기가 납세태만으로 방치하다가 소멸시효 등으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2021년 회계연도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총 42억 2천8백만 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푸른도시국 미수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략) 소멸시효 전에 회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세외수입이 감소하면, 그만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출해야 할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나 시설 완공이 늦어져 시민 편의가 늦춰질 수 있다"며 "그래서 부서별로 미수납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행정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고 결국 시민의 복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이용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공공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역할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살펴 시민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채권 추심 TF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 끊임없이 대응하고 끝까지 추심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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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대공원]② 놀이동산도 43억 원 미납…왜 이런 일이?
    • 입력 2022-08-18 08:00:03
    취재K
<strong>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한 매점이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공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놀이기구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간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과 매점·놀이기구 운영업체는 소송전도 불사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KBS가 취재한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strong> <br />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연관 기사] [어린이대공원]① 한여름, 모험나라 매점은 왜 폐쇄됐을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34522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놀이동산에는 롤러코스터와 바이킹, 회전목마, 꼬마기차 등 연령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어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동산 역시 운영업체가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아 법적 다툼이 있었고 지난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 매점에 이어 놀이동산도 사용료 미납…도대체 무슨 일이?

이 놀이동산은 C 업체가 서울시 시설공단으로부터 200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운영권을 얻어 18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업체는 경영이 어려운데 공원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2015년에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9년에는 사용료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료 감액과 계약 기간 연장 등 조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 업체는 2018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설공단은 사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2020년 8월 C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C 업체를 상대로 미납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돌려받지 못한 미납금 약 35억 원

시설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2021년 8월 "C 업체는 공단 측에게 4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사용료 등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은 C 업체의 예금과 유체동산 및 자동차 채권 추심 등을 통해 8억 3,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미납금은 약 35억 원이나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단은 C 업체가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은행이 일정 부분을 대신 상환하도록 한 지급보증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 보증기간 지나 지급보증금 2억 8,000만 원도 못 받아

서울시설공단은 C 업체가 계속 사용료를 내지 않자 2020년 6월 15일 은행에 지급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보증기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지급보증금 청구 판결문 일부 (2022.03.31.)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보증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보증기간의 말일인 2020년 3월 6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0년 6월 15일 피고(은행)에게 지급보증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이행 청구기간의 도과로(청구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지급보증서에는 "보증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기간의 말일인 2020년 3월 6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했지만, 공단은 기간을 넘겨 청구했기 때문에 지급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단은 행정상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단 관계자는 "직원의 행정 실수는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인지한 즉시 예금을 가압류했고, 추심 절차를 통해 은행에 있던 예금 3억 3,000만 원 전액을 다 회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금 3억 3,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억 8,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더 받은 것이다"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연 그럴까?

공단은 보증 기간 내에 지급보증금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 3,000만 원으로 변함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급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받으면 가압류한 예금 3억 3,0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와 금융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아닙니다. 가압류한 예금 3억 3,000만 원은 주채무에 대한 회수 금액이고, 지급보증금 2억 8,000만 원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금액으로 보는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즉, 이행청구 기간 내에 지급보증금을 청구했다면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금과 가압류한 예금 모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어린이대공원 미수납액 43% 차지…결국 시민 피해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하는 미납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면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이 세외수입 미수납의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에서도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 문제에 대한 지적과 철저한 관리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 2019년 회계연도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임대료 관련 소송 등으로 42억 9,900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중략)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많은 분쟁의 여지가 있는 바, 사용료 부과 시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 2020년 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장기가 납세태만으로 방치하다가 소멸시효 등으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2021년 회계연도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총 42억 2천8백만 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푸른도시국 미수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략) 소멸시효 전에 회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세외수입이 감소하면, 그만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출해야 할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나 시설 완공이 늦어져 시민 편의가 늦춰질 수 있다"며 "그래서 부서별로 미수납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행정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고 결국 시민의 복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이용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공공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역할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살펴 시민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채권 추심 TF팀이라는 별도의 팀을 만들어 끊임없이 대응하고 끝까지 추심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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