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사권 요구’ 선거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22.08.18 (10:17) 수정 2022.08.18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6·1지방선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브로커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던 선거브로커 사건.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김 모 씨와 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이익 제공을 권유, 알선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우석/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선거운동을 빌미로 한 금권선거 등 혼탁한 선거풍토를 조장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엄단한 판결입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지난해 5월, 이 전 예비후보와 함께 선거 사무실을 꾸린 뒤, 건설사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고 선거 조직을 만들어 오겠다며, 이 전 예비후보에게 전주시 인사권과 건설사 사업권 일부를 달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건설사와 실제로 접촉한 사실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건넸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금권에 기반한 조직 선거라는 낡은 선거문법에 기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업·인사권 요구’ 선거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입력 2022-08-18 10:17:26
    • 수정2022-08-18 11:14:51
    930뉴스(전주)
[앵커]

지난 6·1지방선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브로커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던 선거브로커 사건.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김 모 씨와 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이익 제공을 권유, 알선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우석/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선거운동을 빌미로 한 금권선거 등 혼탁한 선거풍토를 조장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고 엄단한 판결입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지난해 5월, 이 전 예비후보와 함께 선거 사무실을 꾸린 뒤, 건설사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고 선거 조직을 만들어 오겠다며, 이 전 예비후보에게 전주시 인사권과 건설사 사업권 일부를 달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건설사와 실제로 접촉한 사실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건넸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금권에 기반한 조직 선거라는 낡은 선거문법에 기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