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방어했을 뿐”…쌍방폭행? 정당방위?

입력 2022.08.18 (13:45) 수정 2022.08.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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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들어선 차 한 대, 그리고 운전자는 갑자기 내리더니 지나가던 남성 A 씨의 멱살을 잡기 시작합니다.

10초 넘게 두 남성의 몸싸움이 이어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싸움을 말려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갑자기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묻지마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A 씨.

운전자와 몸싸움을 한 A 씨의 행동을 쌍방 폭행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당 방위로 봐야 할까요?

■사건 경위는?…A 씨 "묻지마 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 아침 8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당시 한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고, 놀란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X'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창문을 열고 달리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A 씨의 몸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제 온몸이 밀쳐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운전자를 고소했고, 운전자는 상해 혐의 등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게됩니다.

■경찰·검찰 "쌍방 폭행"…A 씨 "정당 방위일 뿐"

문제는 운전자도 A 씨를 쌍방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단 점입니다.

A 씨는 "묻지마 공격에 방어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달리 봤습니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A 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 수준을 넘은 쌍방폭행으로 봐야 한다"며 "쌍방폭행 여부는 '폭행의 시작이 누구였는지'보다는 '폭행의 방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 씨에게 쌍방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도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며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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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폭행’ 방어했을 뿐”…쌍방폭행? 정당방위?
    • 입력 2022-08-18 13:45:11
    • 수정2022-08-18 13:46:37
    취재K

골목길에 들어선 차 한 대, 그리고 운전자는 갑자기 내리더니 지나가던 남성 A 씨의 멱살을 잡기 시작합니다.

10초 넘게 두 남성의 몸싸움이 이어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싸움을 말려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갑자기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묻지마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A 씨.

운전자와 몸싸움을 한 A 씨의 행동을 쌍방 폭행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당 방위로 봐야 할까요?

■사건 경위는?…A 씨 "묻지마 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29일 아침 8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당시 한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고, 놀란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X'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창문을 열고 달리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A 씨의 몸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제 온몸이 밀쳐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운전자를 고소했고, 운전자는 상해 혐의 등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게됩니다.

■경찰·검찰 "쌍방 폭행"…A 씨 "정당 방위일 뿐"

문제는 운전자도 A 씨를 쌍방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단 점입니다.

A 씨는 "묻지마 공격에 방어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달리 봤습니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A 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 수준을 넘은 쌍방폭행으로 봐야 한다"며 "쌍방폭행 여부는 '폭행의 시작이 누구였는지'보다는 '폭행의 방어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 씨에게 쌍방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도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며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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