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22.08.18 (17:06) 수정 2022.08.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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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형사소송법 471조 1항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등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가 지난 6, 7월 사이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뒤 진료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구치소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 471조 1항에서 정하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와 별개로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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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8-18 17:17:46
    사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형사소송법 471조 1항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등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가 지난 6, 7월 사이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뒤 진료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구치소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 471조 1항에서 정하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와 별개로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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