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2.08.19 (10:29) 수정 2022.08.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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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박 시장은 오늘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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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 입력 2022-08-19 10:29:35
    • 수정2022-08-19 11:42:22
    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박 시장은 오늘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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