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오는 22일부터 82억 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8.19 (10:33)
수정 2022.08.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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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까지 모두 82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군민 한 사람당 10만 원이며, 이와 별도로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를 적용해 5부제로 지급하며, 신청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창군 재난지원금은 고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오는 11월까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군민 한 사람당 10만 원이며, 이와 별도로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를 적용해 5부제로 지급하며, 신청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창군 재난지원금은 고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오는 11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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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오는 22일부터 82억 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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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9 10:33:36
- 수정2022-08-19 10:51:52
고창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까지 모두 82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군민 한 사람당 10만 원이며, 이와 별도로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를 적용해 5부제로 지급하며, 신청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창군 재난지원금은 고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오는 11월까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군민 한 사람당 10만 원이며, 이와 별도로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를 적용해 5부제로 지급하며, 신청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창군 재난지원금은 고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오는 11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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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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