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강 악화로 재판 어려워”…법원, 재판 조기종료

입력 2022.08.19 (11:41) 수정 2022.08.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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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재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 이유로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오늘(19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정 전 교수의 건강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최근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지난주에는 급히 응급실에 가기도 해서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조기 종료한다”면서 “다음 기일부터는 정 전 교수가 불참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어제(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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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9 11:41:25
    • 수정2022-08-19 11:42:50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재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 이유로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오늘(19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정 전 교수의 건강상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최근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지난주에는 급히 응급실에 가기도 해서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조기 종료한다”면서 “다음 기일부터는 정 전 교수가 불참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어제(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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