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이유는?

입력 2022.08.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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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박형준 부산시장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에 반대하는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민간인 사찰을 요청하고도,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민간인 사찰에 깊숙이 개입하고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했다는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이 실제로 박 시장의 지시나 요청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소 뒤 판결까지 열 달이 걸린 오늘(19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문건'…법원 "기존 보고서와 양식부터 달라"

우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박 시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의 문건을 제출하며 이게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내민 증거는, 국정원이 2009년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관련 보고서와 주요 반대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재판부는 이 문건이 청와대에 그간 국정원이 전달해온 보고서와 양식부터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완성본이 아니거나 청와대에 실제 전달된 게 아닐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므로 박 시장의 보고 요청 등 관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시장이 각 국정원 문건과 관련한 요청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한 발언은 "의혹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은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거나 박 시장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불특정되지는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검찰의 항소에 따라 재판이 상급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 국정원이 문제가 된 문건을 작성한 부분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 측은 결과를 반겼고, 사찰 대상자로 지목됐던 시민단체 측은 반발했다.4대강 사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 측은 결과를 반겼고, 사찰 대상자로 지목됐던 시민단체 측은 반발했다.

■ 박형준 시장 측 "무리한 기소" vs 시민단체 "사법부의 면죄부"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번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 법률대리인인 원영일 변호사는 "정당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박 시장 측인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도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대상자로 지목된 시민단체 측은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4대강국민소송단 등은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며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박 시장에 대한 엄벌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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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이유는?
    • 입력 2022-08-19 16:22:27
    취재K
박형준 부산시장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에 반대하는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민간인 사찰을 요청하고도,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민간인 사찰에 깊숙이 개입하고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이 했다는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이 실제로 박 시장의 지시나 요청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소 뒤 판결까지 열 달이 걸린 오늘(19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문건'…법원 "기존 보고서와 양식부터 달라"

우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박 시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의 문건을 제출하며 이게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의 지시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내민 증거는, 국정원이 2009년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관련 보고서와 주요 반대 인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재판부는 이 문건이 청와대에 그간 국정원이 전달해온 보고서와 양식부터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완성본이 아니거나 청와대에 실제 전달된 게 아닐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므로 박 시장의 보고 요청 등 관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시장이 각 국정원 문건과 관련한 요청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한 발언은 "의혹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은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거나 박 시장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불특정되지는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검찰의 항소에 따라 재판이 상급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 국정원이 문제가 된 문건을 작성한 부분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 측은 결과를 반겼고, 사찰 대상자로 지목됐던 시민단체 측은 반발했다.
■ 박형준 시장 측 "무리한 기소" vs 시민단체 "사법부의 면죄부"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번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 법률대리인인 원영일 변호사는 "정당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박 시장 측인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도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대상자로 지목된 시민단체 측은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4대강국민소송단 등은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라며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박 시장에 대한 엄벌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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