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2.08.19 (21:42) 수정 2022.08.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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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지난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됐다'는 박 시장 측과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시민단체 측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한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사찰을 지시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를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증거인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내부 서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청와대에 제출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사찰을 지시한 대상이 박 시장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시장 측은 따로 입장을 내고, 이번 결과를 반겼습니다.

[전진영/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 :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 판단은 변함이 없고, 재판부의 판단은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대상자로 지목됐던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희/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 : "박형준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앞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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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 입력 2022-08-19 21:42:03
    • 수정2022-08-19 22:03:13
    뉴스9(부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지난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확인됐다'는 박 시장 측과 '사법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시민단체 측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한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사찰을 지시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를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증거인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내부 서류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청와대에 제출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사찰을 지시한 대상이 박 시장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시장 측은 따로 입장을 내고, 이번 결과를 반겼습니다.

[전진영/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 :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 판단은 변함이 없고, 재판부의 판단은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대상자로 지목됐던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희/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 : "박형준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앞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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