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BMW코리아 전 대표, 다시 검찰 수사 받는다

입력 2022.08.20 (14:07) 수정 2022.08.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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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MW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 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독일 본사와 김효준 전 BMW 코리아 회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경우 화재 사건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BMW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한 독일 법인과 국내 대표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BMW 독일 법인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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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화재’ BMW코리아 전 대표, 다시 검찰 수사 받는다
    • 입력 2022-08-20 14:07:29
    • 수정2022-08-20 14:10:56
    사회
2018년 BMW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 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독일 본사와 김효준 전 BMW 코리아 회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경우 화재 사건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BMW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한 독일 법인과 국내 대표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다만 서울고검은 BMW 독일 법인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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