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농 농지 소유’ 충북 농업법인 3곳 적발
입력 2022.08.20 (21:31)
수정 2022.08.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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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제때 처분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점검 결과 제천과 옥천의 농업법인 3곳이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지난해 말까지 일 년 넘게 농지를 불법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농지를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점검 결과 제천과 옥천의 농업법인 3곳이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지난해 말까지 일 년 넘게 농지를 불법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농지를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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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농 농지 소유’ 충북 농업법인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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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0 21:31:23
- 수정2022-08-20 21:52:43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제때 처분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점검 결과 제천과 옥천의 농업법인 3곳이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지난해 말까지 일 년 넘게 농지를 불법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농지를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점검 결과 제천과 옥천의 농업법인 3곳이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지난해 말까지 일 년 넘게 농지를 불법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농지를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에 한계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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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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