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으로 전 여자친구 협박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2.08.20 (21:49)
수정 2022.08.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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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타인인 척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면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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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 영상으로 전 여자친구 협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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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0 21:49:46
- 수정2022-08-20 21:54:02

전 여자친구에게 타인인 척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면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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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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