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정 어기고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 감봉은 정당”

입력 2022.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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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대학교수들에 대해 내린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대학교수 A 씨와 B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들에게 공무 외 국외여행을 가기 전 허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교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학 중에도 교원의 복무 의무는 계속되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각종 학사행정 업무 및 학생지도 등의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이) 교원의 업무에 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적 목적의 해외여행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의 해외여행 허가, 승인 신청 절차가 곧 해외여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A 씨와 B 씨는 국내의 한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들로, 이 대학은 교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신청과 허가 절차를 거치게 했는데 이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조사 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 초과 기간은 190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조사 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 초과 기간이 348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총장이 해외 여행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무단으로 128일간 신청 기간을 초과해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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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규정 어기고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 감봉은 정당”
    • 입력 2022-08-21 09:00:45
    사회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대학교수들에 대해 내린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대학교수 A 씨와 B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들에게 공무 외 국외여행을 가기 전 허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교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학 중에도 교원의 복무 의무는 계속되고,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문연구는 물론 각종 학사행정 업무 및 학생지도 등의 업무는 방학 중에도 계속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이) 교원의 업무에 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적 목적의 해외여행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의 해외여행 허가, 승인 신청 절차가 곧 해외여행의 금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A 씨와 B 씨는 국내의 한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들로, 이 대학은 교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신청과 허가 절차를 거치게 했는데 이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조사 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 초과 기간은 190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조사 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 초과 기간이 348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총장이 해외 여행을 두 차례 불허했음에도 무단으로 128일간 신청 기간을 초과해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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