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0원’ 받는 일이 있다?…“우리 일도 인정해주세요”

입력 2022.08.22 (12:25) 수정 2022.08.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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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살펴 보는 '일과 함께 권리를' 연속기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낮은 임금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과 무임금 노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김지숙 기자가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김재원 씨는 7년째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점검 시작과 끝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야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재원/가전제품 방문 점검 노동자 : "점검 체계가 QR을 먼저 찍고 점검을 하고, 또 마지막에 QR을 찍어야 수당이 발생해요."]

한 달에 제품 2백여 개를 점검하는 김 씨의 지난달 수입은 240만 원가량.

여기에 교통비까지 자기 돈으로 써야 해 손에 쥐는 건 대략 220만 원입니다.

고객 집까지 갔다가 헛걸음해도 보전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재원/가전제품 방문 점검 노동자 : "적게는 (한 달에) 5번에서 10번, 많게는 수십 건씩 헛걸음을 당하거든요. 그냥 헛걸음을 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들이 등교 중인 시각 학교 앞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사람들, 학습지 교사들입니다.

홍보물 배포는 엄연한 노동이지만 대가는 없습니다.

수업 외에 다른 업무는 업무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미례/방문 학습지 교사 : "수업한 것에 대한 (수수료) 몇 퍼센트 정도밖에는 다른 수입원이 전혀 없거든요.(그런데) 아침서부터 이렇게 계속 나와서…."]

돈도 못 받는 일을 왜 해야 할까?

김 씨의 단체 대화방.

관리자들은 "다 피곤하고 바쁜데 하는 거다, 협조해달라"며 대가 없이 일하는 또 다른 교사의 사진을 올립니다.

[김미례/방문 학습지 교사 :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 할 수는 있겠죠. (안 하면) 집단따돌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관련 회사들은 업무 비용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유직업소득자, 개인위탁 사업자인 만큼 회사와 갑을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소한 일한 만큼에 대해서는 대가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미례/방문 학습지 교사 : "우리가 함께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익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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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해도 ‘0원’ 받는 일이 있다?…“우리 일도 인정해주세요”
    • 입력 2022-08-22 12:25:54
    • 수정2022-08-30 11:03:02
    뉴스 12
[앵커]

노동자들의 권리 사각지대를 살펴 보는 '일과 함께 권리를' 연속기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낮은 임금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과 무임금 노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김지숙 기자가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김재원 씨는 7년째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점검 시작과 끝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야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재원/가전제품 방문 점검 노동자 : "점검 체계가 QR을 먼저 찍고 점검을 하고, 또 마지막에 QR을 찍어야 수당이 발생해요."]

한 달에 제품 2백여 개를 점검하는 김 씨의 지난달 수입은 240만 원가량.

여기에 교통비까지 자기 돈으로 써야 해 손에 쥐는 건 대략 220만 원입니다.

고객 집까지 갔다가 헛걸음해도 보전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재원/가전제품 방문 점검 노동자 : "적게는 (한 달에) 5번에서 10번, 많게는 수십 건씩 헛걸음을 당하거든요. 그냥 헛걸음을 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들이 등교 중인 시각 학교 앞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사람들, 학습지 교사들입니다.

홍보물 배포는 엄연한 노동이지만 대가는 없습니다.

수업 외에 다른 업무는 업무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미례/방문 학습지 교사 : "수업한 것에 대한 (수수료) 몇 퍼센트 정도밖에는 다른 수입원이 전혀 없거든요.(그런데) 아침서부터 이렇게 계속 나와서…."]

돈도 못 받는 일을 왜 해야 할까?

김 씨의 단체 대화방.

관리자들은 "다 피곤하고 바쁜데 하는 거다, 협조해달라"며 대가 없이 일하는 또 다른 교사의 사진을 올립니다.

[김미례/방문 학습지 교사 :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 할 수는 있겠죠. (안 하면) 집단따돌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관련 회사들은 업무 비용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유직업소득자, 개인위탁 사업자인 만큼 회사와 갑을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소한 일한 만큼에 대해서는 대가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미례/방문 학습지 교사 : "우리가 함께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익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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