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습생에 속옷 차림 강요 혐의 연예기획사 수사
입력 2022.08.22 (14:52)
수정 2022.08.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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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가수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강요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연예기획사 대표 A 씨가 지난 4월부터 석달 동안 연습생들에게 속옷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6월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연예기획사 대표 A 씨가 지난 4월부터 석달 동안 연습생들에게 속옷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6월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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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습생에 속옷 차림 강요 혐의 연예기획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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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2 14:52:16
- 수정2022-08-22 14:55:31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가수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강요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연예기획사 대표 A 씨가 지난 4월부터 석달 동안 연습생들에게 속옷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6월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연예기획사 대표 A 씨가 지난 4월부터 석달 동안 연습생들에게 속옷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6월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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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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