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이비박스에 아이 두고 간 엄마, 영아유기 아냐”

입력 2022.08.22 (17:46) 수정 2022.08.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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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편지와 함께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엄마의 행동을 영아유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를 데려간 교회는 보호하는 아이와 새로 맡겨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A 씨도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역시 이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A 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과 2021년 두 번에 걸쳐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안에 태어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들을 편지와 함께 놓아두고 갔습니다.

이후 A 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 씨 측은 "아이를 두고 교회에 상주하는 담당자와 만나 상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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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베이비박스에 아이 두고 간 엄마, 영아유기 아냐”
    • 입력 2022-08-22 17:46:10
    • 수정2022-08-22 20:30:33
    사회
자신의 아이를 편지와 함께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엄마의 행동을 영아유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를 데려간 교회는 보호하는 아이와 새로 맡겨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A 씨도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이탈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역시 이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A 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과 2021년 두 번에 걸쳐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안에 태어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들을 편지와 함께 놓아두고 갔습니다.

이후 A 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 씨 측은 "아이를 두고 교회에 상주하는 담당자와 만나 상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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