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개선 희망 소기업 모집…다음 달 21일까지
입력 2022.08.23 (10:29)
수정 2022.08.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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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작업 환경을 개선해주는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도비 35%, 시비 35%)를 지원해줍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80%(도비 45%, 시비 35%)까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최대 7억 원 ▲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최대 4천만 원 ▲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최대 2천만 원 ▲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최대 6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됩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시청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경기도와 성남시가 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도비 35%, 시비 35%)를 지원해줍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80%(도비 45%, 시비 35%)까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최대 7억 원 ▲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최대 4천만 원 ▲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최대 2천만 원 ▲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최대 6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됩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시청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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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환경개선 희망 소기업 모집…다음 달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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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3 10:29:51
- 수정2022-08-23 10:31:00
경기 성남시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작업 환경을 개선해주는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도비 35%, 시비 35%)를 지원해줍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80%(도비 45%, 시비 35%)까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최대 7억 원 ▲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최대 4천만 원 ▲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최대 2천만 원 ▲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최대 6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됩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시청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경기도와 성남시가 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도비 35%, 시비 35%)를 지원해줍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80%(도비 45%, 시비 35%)까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최대 7억 원 ▲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최대 4천만 원 ▲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최대 2천만 원 ▲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최대 6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됩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시청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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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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