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대화 녹음하면 징역형? ‘대화 녹음 금지법’ 찬반 논란 [8분MZ]

입력 2022.08.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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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등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안 발의 소식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인데요. 이 외에도 김민지 기자가 준비한 <8분MZ> 소식,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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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없이 대화 녹음하면 징역형? ‘대화 녹음 금지법’ 찬반 논란 [8분MZ]
    • 입력 2022-08-23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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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등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안 발의 소식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인데요. 이 외에도 김민지 기자가 준비한 <8분MZ> 소식,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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