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관저 공사에 전기 무단 사용…수의계약 업체에 위약금

입력 2022.08.23 (18:00) 수정 2022.08.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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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걸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대통령 관저 공사에 전기 무단 사용…한전에 적발돼

지난 5월 12억여 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곳은 서울의 한 인테리어업체입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니콘텐츠의 전시 공간 공사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 수의계약이 알려진 뒤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한국전력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던 중 관저 주변 변압기에 등록되지 않은 케이블이 연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케이블을 따라가 보니 공사 중이던 대통령 관저였던 겁니다. 정상적으로 전기를 끌어쓰기 위해 변압기에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한국전력에 임시전력 사용신청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한전 조사 결과 무단 사용된 전기는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전력 2천5백 킬로와트시로, 사용한 전기료는 49만 원이었습니다.

변압기에 무단으로 케이블을 설치한 업체는 인테리어업체의 전기 하청 업체로 추정됩니다.


■ '특혜 의혹' 인테리어업체에 위약금 부과

한전은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으로 사용 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156만 원을 부과했고, 지난 18일 인테리어업체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 무단 사용이 적발된 이후 인테리어업체는 관저에 설치된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해당 인테리어업체 대표에게 전기 무단 사용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임시전력 사용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기 사용이 공사업체와 한전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됐고 사용료도 정상 납부했다"며 "전기를 무단사용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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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3 18:00:10
    • 수정2022-08-23 19:10:58
    취재K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걸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대통령 관저 공사에 전기 무단 사용…한전에 적발돼

지난 5월 12억여 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곳은 서울의 한 인테리어업체입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니콘텐츠의 전시 공간 공사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 수의계약이 알려진 뒤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한국전력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 직원이 현장을 점검하던 중 관저 주변 변압기에 등록되지 않은 케이블이 연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케이블을 따라가 보니 공사 중이던 대통령 관저였던 겁니다. 정상적으로 전기를 끌어쓰기 위해 변압기에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한국전력에 임시전력 사용신청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한전 조사 결과 무단 사용된 전기는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전력 2천5백 킬로와트시로, 사용한 전기료는 49만 원이었습니다.

변압기에 무단으로 케이블을 설치한 업체는 인테리어업체의 전기 하청 업체로 추정됩니다.


■ '특혜 의혹' 인테리어업체에 위약금 부과

한전은 무단 사용에 대한 위약금으로 사용 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156만 원을 부과했고, 지난 18일 인테리어업체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 무단 사용이 적발된 이후 인테리어업체는 관저에 설치된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해당 인테리어업체 대표에게 전기 무단 사용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임시전력 사용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기 사용이 공사업체와 한전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됐고 사용료도 정상 납부했다"며 "전기를 무단사용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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