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민연금 5년 늦춰 받으면 36% 더 받는다?…이 변수를 따져보세요

입력 2022.08.23 (18:10) 수정 2022.08.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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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8월23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82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직장인의 절반이 월 200∼300만 원이라고 답했다는데요. 고정 수입 없이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기댈 언덕이 하나 있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도 일종의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건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답변]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 같네요.

[앵커]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건 받는 나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나이는 처음에 국민연금 도입할 때는 60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수급 연령을 65세를 향해서 조금씩 늦춰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62세 정도 되신 분이 연금을 받고 계시고요. 1969년도 이후 출생하신 분 같으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 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답변]
네.

[앵커]
은퇴하는 시기,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소득 공백기가 생기면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우리나라 직장인들 보통 55세 이후에서 60세 사이에 퇴직을 많이 하시고 국민연금은 금방 보셨다시피 60대 이후에 수령을 하시니까 소득 공백이 조금은 발생을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정해진 시기에서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최장 5년 정도를 당겨서 수령할 수 있고요. 수급 시기를 당기는 대신에 약간의 불이익은 조금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답변]
보통 1년을 연금을 당겨서 수령하면 연금액이 6% 정도씩 감액됩니다. 5년을 다 당겨서, 최대한 당겨서 받으시면 한 30% 정도 연금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1년에 6%씩 감액되니까 곱하기 5해서 30%.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겨 받으면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생각해보시면 당겨 받는 대신 적게 받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정상적으로 수령하면 늦게 대신 많이 받으니까 누적해서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계산을 꼼꼼하게 해보셔가지고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지 생각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앵커]
이걸 시청하신 분들이 나는 언제가 될지 계산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면 편할 거 같은데요.

[답변]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분을 A 씨라고 치고요. 그분이 정상적으로 65세에 받으시는데 당겨서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30% 정도 감액되잖아요.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신다면 30%가 감액되면 70만 원을 받으시는 거니까 1년이면 840만 원 정도 연금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음에 그다음 해부터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연금액이 조금씩 올라가서 누적해서 받는 연금액들 다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치는 먼저 받았으니까 상당히 쌓여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면 그분은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잖아요. 연금액을 임금 상승률 이런 거 해서 계산을 해보면 65세에 처음 받는 연금액이 1,53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앵커]
이분이 조기 수령이 아니라 정상 수령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죠.

[답변]
5년 조기 수령한 거랑 정상 수령한 게 누적 연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시면 65세 시점에 당연히 먼저 받은 게 훨씬 많겠죠. 그걸 연령대별로 계속 계산해서 나가다 보면 손익분기점이 딱 갈리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한번 계산해보면 71세에서 72세 넘어가는 무렵에 연금 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72세 정도가 되시면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분이 받았던 연금 누적액이 빨리 수령했던 분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수명으로 비교해보면 72세 이상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령한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계산해 보는 거죠.

[앵커]
오래 살면 오히려 조기 수령이 손해일 수 있다.

[답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살다 보면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래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도 해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당장 소득 공백기에 마땅한 소득이 없다. 이게 걱정이다 하는 분들은 조기 수령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 있는 분들이면 늦게 받으면 어때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겨 받는 제도가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제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수령 시기를 5년 정도 뒤로 늦춰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해서 받는다고 해서 연기 연금이라고 하는데 앞서 당겨 받을 때는 1년 당길 때 6%씩 감액이 됐잖아요. 뒤로 늦출 때는 1년을 늦추면 연금액이 7.2%씩 증액이 됩니다. 최장 5년간 늦출 수 있는데 7.2%씩 증액해서 5년 정도 증액이 되면 한 36%가 증액이 되잖아요. 5년 지나는 기간 동안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까지 반영되면 나중에 늦춰 받을 때 연금액을 상당히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늦춰 받으면 어쨌든 수령 기간에서 앞에는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답변]
그렇죠. 늦춰 받으면 실수령 기간은 짧아지는 대신 많이 받는 거죠, 매년 받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받으면 수령 금액은 적은 대신 오래 받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적 연금액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앞서처럼 사례를 한번 들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62세 무렵에 월 100만 원이면 1,200만 원 받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분이 62세부터 연금을 개시해가지고 꾸준히 수령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분이 만약에 5년을 연기하면 67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잖아요. 5년간 36% 증액되는 거 연기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67세 무렵에 받을 수 있는 게 1,846만 원 정도 되는데 누적 연금액을 계속 받아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가 나오는 나이대가 77세에서 78세 이렇게 넘어가는 무렵 정도가 되면 78세 정도 넘어가는 무렵에서 연기해서 수령하는 게 더 누적 연금액이 많아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앵커]
역전이 발생한다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저 나이 정도가 되면 내가 연기해서 받았던, 이때까지 받은 금액이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시점들이 나오니까 저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우리 집은 장수 유전자가 있어서 한 90세는 너끈히 살 거 같아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일단은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답변]
수명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셨듯이 수명이 오래 살 거 같고 건강 상태도 괜찮다고 하면 연기해서 받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수령 시기를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것들만 알고 계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줄 때 그냥 먼저 받는 게 일단은 이득인 거 같기도 하고.

[답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또 다른 게 있는데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왜냐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늦춰 받으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 계세요. 당겨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당겨 받았는데 피부양자가 되신 분이 있거든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재해가지고 피부양자가 돼서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데 갑자기 당겨서 받는 바람에 소득이 생겨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셔가지고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수령 시기를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를 정리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냐 증액되냐 그걸 먼저 봐야 될 거 같고 건보료에서 내가 피부양자 자격 혹시나 박탈되는 거 아닌지 그거 따져보면 될 거 같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마지막 변수를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울 거 같네요.

[답변]
그렇죠. 수명이라는 거는 예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대를 고려해가지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가 60세인 분이 70세까지 살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90% 정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96%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연기하거나 당겨 받는 거 이런 것들도 수명도 고려하셔서 결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선은 연금 받을 때까지 보완책 마련하고 제때 받는 거, 이게 속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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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국민연금 5년 늦춰 받으면 36% 더 받는다?…이 변수를 따져보세요
    • 입력 2022-08-23 18:10:36
    • 수정2022-08-23 1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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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직장인의 절반이 월 200∼300만 원이라고 답했다는데요. 고정 수입 없이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기댈 언덕이 하나 있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도 일종의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건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답변]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 같네요.

[앵커]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건 받는 나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나이는 처음에 국민연금 도입할 때는 60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수급 연령을 65세를 향해서 조금씩 늦춰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62세 정도 되신 분이 연금을 받고 계시고요. 1969년도 이후 출생하신 분 같으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출생 연도에 따라서 수령 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답변]
네.

[앵커]
은퇴하는 시기,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소득 공백기가 생기면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우리나라 직장인들 보통 55세 이후에서 60세 사이에 퇴직을 많이 하시고 국민연금은 금방 보셨다시피 60대 이후에 수령을 하시니까 소득 공백이 조금은 발생을 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정해진 시기에서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최장 5년 정도를 당겨서 수령할 수 있고요. 수급 시기를 당기는 대신에 약간의 불이익은 조금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답변]
보통 1년을 연금을 당겨서 수령하면 연금액이 6% 정도씩 감액됩니다. 5년을 다 당겨서, 최대한 당겨서 받으시면 한 30% 정도 연금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1년에 6%씩 감액되니까 곱하기 5해서 30%.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겨 받으면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생각해보시면 당겨 받는 대신 적게 받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정상적으로 수령하면 늦게 대신 많이 받으니까 누적해서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계산을 꼼꼼하게 해보셔가지고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지 생각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앵커]
이걸 시청하신 분들이 나는 언제가 될지 계산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면 편할 거 같은데요.

[답변]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분을 A 씨라고 치고요. 그분이 정상적으로 65세에 받으시는데 당겨서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30% 정도 감액되잖아요.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신다면 30%가 감액되면 70만 원을 받으시는 거니까 1년이면 840만 원 정도 연금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음에 그다음 해부터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연금액이 조금씩 올라가서 누적해서 받는 연금액들 다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치는 먼저 받았으니까 상당히 쌓여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면 그분은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잖아요. 연금액을 임금 상승률 이런 거 해서 계산을 해보면 65세에 처음 받는 연금액이 1,53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앵커]
이분이 조기 수령이 아니라 정상 수령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죠.

[답변]
5년 조기 수령한 거랑 정상 수령한 게 누적 연금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시면 65세 시점에 당연히 먼저 받은 게 훨씬 많겠죠. 그걸 연령대별로 계속 계산해서 나가다 보면 손익분기점이 딱 갈리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한번 계산해보면 71세에서 72세 넘어가는 무렵에 연금 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72세 정도가 되시면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분이 받았던 연금 누적액이 빨리 수령했던 분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수명으로 비교해보면 72세 이상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령한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계산해 보는 거죠.

[앵커]
오래 살면 오히려 조기 수령이 손해일 수 있다.

[답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살다 보면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래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도 해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당장 소득 공백기에 마땅한 소득이 없다. 이게 걱정이다 하는 분들은 조기 수령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 있는 분들이면 늦게 받으면 어때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겨 받는 제도가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제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수령 시기를 5년 정도 뒤로 늦춰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해서 받는다고 해서 연기 연금이라고 하는데 앞서 당겨 받을 때는 1년 당길 때 6%씩 감액이 됐잖아요. 뒤로 늦출 때는 1년을 늦추면 연금액이 7.2%씩 증액이 됩니다. 최장 5년간 늦출 수 있는데 7.2%씩 증액해서 5년 정도 증액이 되면 한 36%가 증액이 되잖아요. 5년 지나는 기간 동안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까지 반영되면 나중에 늦춰 받을 때 연금액을 상당히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늦춰 받으면 어쨌든 수령 기간에서 앞에는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답변]
그렇죠. 늦춰 받으면 실수령 기간은 짧아지는 대신 많이 받는 거죠, 매년 받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받으면 수령 금액은 적은 대신 오래 받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적 연금액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앞서처럼 사례를 한번 들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62세 무렵에 월 100만 원이면 1,200만 원 받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분이 62세부터 연금을 개시해가지고 꾸준히 수령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분이 만약에 5년을 연기하면 67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잖아요. 5년간 36% 증액되는 거 연기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67세 무렵에 받을 수 있는 게 1,846만 원 정도 되는데 누적 연금액을 계속 받아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가 나오는 나이대가 77세에서 78세 이렇게 넘어가는 무렵 정도가 되면 78세 정도 넘어가는 무렵에서 연기해서 수령하는 게 더 누적 연금액이 많아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앵커]
역전이 발생한다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저 나이 정도가 되면 내가 연기해서 받았던, 이때까지 받은 금액이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시점들이 나오니까 저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우리 집은 장수 유전자가 있어서 한 90세는 너끈히 살 거 같아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일단은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답변]
수명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셨듯이 수명이 오래 살 거 같고 건강 상태도 괜찮다고 하면 연기해서 받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수령 시기를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것들만 알고 계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줄 때 그냥 먼저 받는 게 일단은 이득인 거 같기도 하고.

[답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또 다른 게 있는데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왜냐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늦춰 받으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 계세요. 당겨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당겨 받았는데 피부양자가 되신 분이 있거든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재해가지고 피부양자가 돼서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데 갑자기 당겨서 받는 바람에 소득이 생겨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셔가지고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수령 시기를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를 정리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냐 증액되냐 그걸 먼저 봐야 될 거 같고 건보료에서 내가 피부양자 자격 혹시나 박탈되는 거 아닌지 그거 따져보면 될 거 같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마지막 변수를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울 거 같네요.

[답변]
그렇죠. 수명이라는 거는 예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대를 고려해가지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현재 나이가 60세인 분이 70세까지 살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90% 정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96%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연기하거나 당겨 받는 거 이런 것들도 수명도 고려하셔서 결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선은 연금 받을 때까지 보완책 마련하고 제때 받는 거, 이게 속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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