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주변에 공매도로 손해 본 사람은 있어도, 돈 번 사람은 없는 이유 - 와이스트릿 이대호 기자

입력 2022.08.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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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8월 23일(화)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이대호 기자 (와이스트릿)

-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 3% 내외... 개인 투자자는 0.2% 남짓
- 기업 적정 가치와 거품 방지, 하락장 수익 등 긍정적 요소 있지만 공매도 역기능이 더 커
-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대표적인 불법 공매도... 전 세계적 규제 움직임
- 개인 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기관도 공매도 어렵게 해야...
- 최근 공매도 타깃은 주가 하락이 확실하면서도 약한 기업... 유상증자 계획 기업이나 블록딜 노려
- 개인이 공매도 해 보려면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두 가지 이수해야
- 대주 풀에서 종목 검색 후 신용 매도 가능, 반대로 주식 대여해 주며 이자 수입 받을 수도 있어
- 정부 기관, 공매도 내역 전산화해야... 사전에 불법 공매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김방희> 2주 전이었죠.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 올리는 현안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공모주 배정 물량이라든가 공모가 부풀리기 불공정한 지배구조, 물적 분할 같은 것들이었는데 역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공매도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의식과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제도 개편 얘기도 아직은 없고요. 언제쯤이면 공매도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된 불신을 깨고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난 원탁의 기자들에서 공매도를 잠깐 다뤘을 때 특유의 깔끔하고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을 했던 와이스트릿 이대호 기자를 오늘 공매도에 대한 1타 강사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대호> 안녕하세요.

◇김방희>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이 기자한테도.

◆이대호> 그렇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김방희> 그래서 어디까지가 단순한 피해의식이고 어디까지가 근거 있는 분노인지 오늘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공매도 제도가 왜 이렇게 ‘국민 밉상인 제도가 됐을까요.

◆이대호> 주변에 공매도 해보신 분 계실까요?

◇김방희> 해 본 분은 없는데 화는 많이 내요.

◆이대호> 없어요. 없어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3% 내외입니다. 적을 때는 2% 많아야 4% 해서 3% 내외라고 보면 되는데 절대적인 비중을 놓고 보면 2020년 기준인데 미국이 한 47% 정도 되고요. 일본이 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건 중에 한 4건 이상이 공매도인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는 한 3% 안팎이니까 정말 공매도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그들 나라는 펀드라든지 이런 간접 투자가 활성화돼 있어서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더라도 그게 개인들의 자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직접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직접 투자 시장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코스닥은 많을 때는 80, 90%까지도 개인 거래입니다.

◇김방희> 직접 투자하는 거죠.

◆이대호> 그런데 거의 다 개인이 투자를 하는데 개인이 실제 공매도에 참여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돼요. 그 2%도 거래량이나 대금 기준이 2%지 사람 머릿수를 기준으로 해보면 0.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1400만 개인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만 700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매도 거래를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이요.

◇김방희>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공매도하는 사람이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군요.

◆이대호> 그렇죠. 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김방희> 그런데 전체 거래량이 3%밖에 안 되고 이걸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0.2%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됐을까요? 결정적인 시기에는 공매도가 그만큼 역할을 합니까?

◆이대호> 사실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가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 거품이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기능 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노를 하는 거고.

◇김방희> 적어도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이대호>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항상 실물과 금융은 우리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주식은 공매도를 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금융의 영역이고 몸에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다면 금융은 피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돌도록 해야 하는 금융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물과는 달리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방희> 하나하나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허점들을 짚어볼 텐데. 그전에 최근에 미국 증시를 크게 뒤흔들고 있는 게 밈주식 열풍이죠. 이전에 AMC, 게임스탑 같은 것들이 유명했다면 최근에는 보니까 BBNB라고 일종의 침실 생활용품 점인데 엄청나게 뛰었다가 다시 폭락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게 사실은 공매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 혼내주자 미국에서도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매도가 많이 집중돼 있는 특정 종목을 사들여서 주가를 띄우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적대감 같은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모양이군요.

◆이대호> 미국이 훨씬 더 강했죠. 말씀하신 게임스탑 사태 이런 거는 거의 우리나라 백과사전에서 나오더라고요. AMC, 요즘에 비욘드 배스... 거기서 공매도를 해서 대주주에 올랐던 사람이 자기 지분 팔고 나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국면이기는 한데.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반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공통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방희> 말씀해 주신 순기능은 교과서에 나오는 거기는 한데 우리 시장에서 그런 순기능이 잘 반영되고 있느냐, 그 순기능이 두드러지면 반감도 사실 많이 누그러질 텐데 순기능은 잘 안 보이는데 역기능만 많이 보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호> 그런데 주변에서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 만나보면 순기능을 위해서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에 너무 거품이 낀 것 아니냐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해야 이게 아니라 PE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수익비율. 보통 시장평균의 10배 정도 보는데 PER이 4배, 5배 심지어 2, 3배짜리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도 공매도를 때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약한 놈을 때리는 거예요. 시장의 순기능은 그냥 이론적인 거고 가장 약한 놈. 부실은 아니지만 원래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놈의 약간의 흠집이 나는 이슈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막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런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확실한 것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뒷부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공매도의 강도,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를 취해서 세게 공매도를 칠수록 공매도의 수익이 훨씬 더 커진다는 연구 논문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공매도 세력을.

◇김방희>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드물지만, 가끔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소 트럭 만들던 니콜라가 상당히 일종의 홍보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부풀린다는 의심이 들었을 때 한 세력이 정체를 파헤쳤고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올렸는데 그런 건 순기능인데 우리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로 저평가받는다는 기업들 많이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공매도 이 권에 들어 있었고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삼 형제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더 주목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대호> 이게 차라리 미국처럼 공매도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한 10개 중에 4개가 공매도고, 누구나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고, 본인이 간접투자를 한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해서 개인에게도 수익을 가져다주고 이게 산업화되겠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매도 보고서 안 나옵니다. 이거 누가 썼다가 난리가 나겠죠. 심지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중립 의견만 내도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 힘들어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항의 전화 오고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매도하고 말을 못 하고, 뒤에서는 저쪽 가서 헤지펀드들이 그걸 이용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고 또 가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약간 좀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거면 그냥 깔끔하게 미국처럼 공매도 리포트를 쓰고 공매도를 활성화시켜서 제도적으로

◇김방희>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이대호>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애매모호한 시점에 있는 거죠.

◇김방희> 이거 또 하나하나 따져보죠. 불법 공매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는 원탁의 기자들에서 많이 했고 그런데 불법 공매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뭡니까?

◆이대호> 일단 불법 공매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차입 공매도 아닙니까? 원래 빌려서 매도를 해야 하는데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해놓고 나중에 갚는 거 이게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규제를 하는 움직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고 다만 무차입 공매도를 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표기를 부실하게 했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를 때려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건 현재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공매도와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김방희> 이번 정부 들어서도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적발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조사를 더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대호>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매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공매도를 한 다음에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이걸 비밀로 숨기기 위해서 자료를 폐기하고 그런 영화 같은 사례는 아직 적발된 적이 없어요. 다 직원의 실수였대요. 다 직원이 표기를 잘못해서 그랬대요.

◇김방희> 그렇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토론에서 늘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완비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황이라면 사후 처벌이라도 아주 강하게 해야 될 텐데 그게 힘든 모양이죠?

◆이대호> 처벌 규정은 지금도 있고 얼마 전에도 7월에 그걸 발표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엄정 수사하겠다.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야기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때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이라는 건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럴 때 과징금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문금액 범위 내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문했다. 그러면 1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 100억을 주문했다. 1조를 주문했다. 그러면 1조 이내에서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 당국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센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거 관점의 차이인데 그게 500만 달러면 67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문금액 범위 내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미국에 비해서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 아니다. 글쎄요. 저는 잘 좀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또 하나가 부당 이득 금액의 3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부당 이득 금액의 3배에서 5배.

◇김방희> 공매도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 얘기나 입장도 좀 전하자면 그분들 주장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들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관행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금 해야 돈이 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대호>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김방희>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거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기는 어려운 주장이죠.

◆이대호> 그게 우리가 주식은 매매를 한다는 게 일종의 계약이고 실제 이게 나의 계좌로 입고되기까지 이틀이 걸리잖아요. 영업일 기준으로 T플러스 2일 후에 결제 이건데 그래서 성질 급한 펀드매니저들이나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부터 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 PBS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는 곳에다 부탁을 합니다. 이거 빨리 좀 찾아달라 이 주식. 그러면 채워놓아 주죠. 그러면 T플러스 2일, 그러니까 결제되기 전에만 채워놓으면 이거를 빌려놓고 매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실제 빌린 시각과 매도를 한 시각을 비교해서 이게 무차입 공매도였는지, 차입 공매도였는지를 파악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그 숫자만 맞춰서 넣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김방희> 다만 전산화가 다 돼 있으니까.

◆이대호>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김방희> 그건 안 돼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그거던데.

◆이대호> 그렇죠.

◇김방희> 왜 모든 분야에 전산화가 다 됐는데 공매도의 경우만 유독 전산화가 안 돼 있느냐?

◆이대호> 이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핸드폰 열어서 공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주, 즉 주식을 먼저 빌려서 신용거래로 매도해야만 주문이 나갑니다. 그런데 기관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메일, 전화, 메신저 이런 걸로 주식을 빌리고 주문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먼저 주문이 나가고 나중에 사서 갚아도 되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이걸 왜 전산으로 못 막느냐 그러면 금융당국도 그렇고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서 금융당국도 어렵다고 해서 국회에 가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건데 전 세계 어디에 퍼져 있을지 모르는, 누가 갖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주식의 출납 기록을 다 그럼 전산화를 해야 한다. 그건 너무 방대한 일이고 비용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고 금융당국이 업계의 항변을 대신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럼 대신에 그건 하지 말고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공매도 거래 기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해. 그래서 금융당국이 자료 좀 가져와 봐, 하면 언제든지 그 자료를 가져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후적인 제재를 위한 거잖아요. 불법 공매도가 벌어지지 못하게 사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인 건데 이것도 5년간 그걸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만들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 규정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태료가?

◇김방희> 얼마입니까?

◆이대호> 6000만 원입니다.

◇김방희> 공매도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대호>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 공매도를 때렸는데 한 1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맞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우리 이거 자료 없다고 해. 엑셀 파일 날아갔다고 해. 그러면 과태료 6000만 원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그런 케이스는 없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구멍이 어디에든 있다는 겁니다.

◇김방희> 알겠습니다. 와이스트릿 이대호 기자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 원성을 사고 있는 공매도 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성이 자자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예 폐지하자,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하는 입장도 다양한 격려로 표명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좀 무리죠.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비교 때문이라도.

◆이대호> 그렇죠. 앞에서도 실물과 금융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금융화는 필요한 일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만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는 나오는데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되고, 공매도도 유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은 공매도 대상이 작년 5월부터는 코스피 2000, 코스닥 150에서 350개 종목만 허용이 되거든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거의 공매도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다시피 하면 MSCI가 코스피를 선진지수에 넣어주냐? 지금까지 왜 10여 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만 제 생각은 이 제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어두운 면에 조명을 비춰서 그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김방희> 개인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대목들을 좀 짚어보죠. 지금 외국인 기관하고 비교해서 아까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이대호> 가장 큰 거는 공매도라는 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제도적으로 보면 담보 비율과 상환 기한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데요. 담보비율이라는 건 이게 신용 거래 빌려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개인은 140% 이상, 기관은 105~120%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한 4000만 원어치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140% 이상의 금액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비판이 너무 많으니까. 이 담보 비율을 기관하고 그러면 똑같이 맞춰줄게, 120%로. 이렇게 낮췄어요. 낮추기로 했죠. 그런데 개인들은 어떻게 불평불만을 또 하시느냐. 뭔 소리냐, 기관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높이랬지 140%로 높이랬지 어떻게 개인 담보 비율을 낮춰주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김방희> 왜 이 경우에 개인 투자자는 담보 비율을 개인 투자자에 맞게 140%로 외국인과 기관도 올리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대호>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쉽게 만들어주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거라고 정부 당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청을 하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도 공매도를 좀 까다롭게 하도록 그 기준을 높이라는 건데.

◇김방희>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크다 보니까.

◆이대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개인 운동장을 흙을 메워서 높여주는 게 아니라 기관 운동장을 좀 낮춰라 이런 식으로 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상환 기한입니다. 이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거든요, 사실상.

◇김방희> 무제한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많은 분들이...

◆이대호> 그냥 빌려달라는 대로 계속 빌려주는 겁니다.

◇김방희> 다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항변하기로는 빌려준 쪽에서 돌려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언제든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만기가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다급할 수도 있다. 이런 항변도 하던데.

◆이대호> 그거는 정말로 이 공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좀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삼성전자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빌려준 저쪽 기관에서 우리 그거 팔 거니까 다시 가져와, 갚아. 이런다고 해서 제가 그걸 환매수를 해서 숏커버를 해서 다시 되갚을까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다른 증권사에 이야기해서 PBS 서비스 팀에 이야기해서 저쪽 기관에서 삼성전자 주식 돌려달래, 다른 데서 좀 빌려다 주세요. 하면 다른 데서 빌려다가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관도 저쪽에서 환매 요청 들어오면 갚아야 되니까 기관도 불리한 거야라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존에는 90일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30일 단위로 연장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또 제도 개선을 해 준다고 하는 게. 그러면 만기를 90일로 연장해 줄게, 아예 한 번에. 그리고 상환 없이 이것도 재연장 가능하도록 해 줄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담보 비율처럼 상환 기한도 개인도 그럼 많이 쓸 수 있게, 개인도 편하게 쓸 수 있게, 개인도 공매도를 더 잘 할 수 있게 해줄게.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 버리는 거죠.

◇김방희> 담보 비율이나 만기에서 확실히 개인들의 편의를 조금 더 봐준 면은 있는데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이대호>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2%, 사람 수 기준으로 0.2%인데 그걸 더 자유롭게 해줄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공평한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김방희> 다만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나 분노에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것인지. 어떤 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인지, 근거가 있는 대목은 어떤지 주식시장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 기자는 명확히 보셨을 테니까. 완전히 감정적인 대목이 없다고 볼 수도 없죠.

◆이대호> 그렇죠, 그렇죠. 약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그중에 그걸 더 트리거로 만드는 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순기능을 갖춰서 시장을 정말로 거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기관투자자들이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개인들도 정말 거품이 꺼지는 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 값이 찾아오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도 선반영이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때리고. 심지어 PER이 2배, 3배인 저평가 종목에도. 저거 원래 체력이 약한 종목이야, 조금만 공매도를 때리면 정말 지지선이 무너져버리는 종목이야. 이러면서 공매도를 때리고 하다 보니까. 아니, 저쪽 거품이 있는 곳에서 가서 놀라고 공매도 세력들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싼 주식,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까지도 공매도를 때려버리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상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의 균형을 힘의 논리로 깨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공매도가. 뭐냐면 원치 않는 손절매를 공매도가 유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시장 체력이 약해져요. 최근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한번 집중이 돼 버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 거래를 했다라든가. 이런 분들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폭락을 불러오고 그 또 한 번의 폭락이 공매도의 수익으로 가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김방희>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아까 니콜라라는 기업 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은 공매도의 타깃이 되는 기업이 분명히 있죠. 좀 허장성세가 있는 기업들이라. 실체가 없거나. 우리는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들, 셀트리온 삼 형제 이런 게 공매도의 타깃이 됐는데. 그 차이가 이 기자가 보기에는 한국은 한 놈만 몰아서 때리는데 좀 약한 놈을 타깃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거군요.

◆이대호> 그렇죠. 그게 옛날 영화에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공매도 세력들 보면, 헤지펀드 매니저 이야기 들어보면. 확실한 거. 제일 약한 녀석을 건드리는 겁니다.

◇김방희> 그거에 대한 공감대는 서로 연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호> 만날 때 물어보죠. 그리고 시장이 5월, 6월. 6월 특히 엄청나게 밀릴 때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무슨 이야기도 했냐면, 물 반, 고기 반이다.

◇김방희> 공매도 타깃이 그렇게 많다?

◆이대호> 그냥 그때는 공매도 뭐든 때려놓으면 거의 다들 쭉쭉 떨어져 버리니까. 종목당 10%, 20% 먹기 편하고.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게 공매도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당하고 그 와중에 반대매매를 맞아버리고 원치 않게 이른바 털려버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김방희> 그렇죠. 공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 의견 주십시오. 김세윤 님은 불법 적발하면 뭐 합니까? 과태료 그것도 깎아주는데,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그러게요. 엄정한 처벌 얘기는 사후 처벌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 제도의 순수성을 재고시킬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8784번님,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기관 투자와 똑같이 적용할 경우에 과연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개인들한테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떨까요?

◆이대호> 일단은 공매도는 확실한 쪽에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론적으로 공매도의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1만 원짜리가 0원이 된다고 치면 100% 손해겠죠. 그런데 1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되면 100% 손실입니다. 공매도했을 때. 그런데 1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도 싸워야 되는 거고 무한대 손실과도 싸워야 되는 거고 정보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논문도 있었는데. 전상경 교수, 임은아 박사 논문인데. 공매도 거래 비중 그리고 공매도 거래 수익성은 그때의 주가지수와 상관없이 항상 양의 방향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수록.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면 수익도 나타나더라, 공매도에서. 이런 논문이 있었고 또 공매도 거래의 강도가 강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공매도 거래자는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한양대 논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방희> 돈만 많이 동원할 수 있다면 거꾸로 주식이죠, 이 공매도에서는. 그것 자체가 주가를 움직이는 방향이 되니까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이대호> 그게 확실한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건 유출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 사례도 나타나는 것들이었는데 기관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했던 공매도가 뭐냐 하면 유상증자를 계획한 기업의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아니면 유상증자를 발표한 직후에 공매도를 때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이제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니까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고, 즉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 기업에다가 공매도를 때려서 나중에 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사서 되갚는 거죠. 그러면 거의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얼마 전에 제도를 개선한 게 공매도를 한 그 기관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 게 있고 또 하나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딜 사실을 먼저 접하고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록딜이라는 게 장외에서. 장내이긴 한데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최소한 5%에서 많게는 10% 이렇게 할인해서 팔게 되죠. 대량 거래 도매처럼. 그래서 그 주가가 떨어지는 이벤트를 활용해서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챙깁니다. 물론 하루 이틀짜리 이벤트이기는 한데 공교롭게도 엊그저께도 카카오뱅크의 블록들이 있었는데 그 당일에 또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블록딜 사실을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접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블록딜 물량 예를 들어서 한 10만 주 나오는데 이거 사실래요 하고 증권사에 여기저기 전문용으로 태핑을 한다고 하는데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다 알게 되죠. 그러면 뭐야 저거 그럼 공매도 쳐야겠네. 거의 이것도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풀게 되는 거죠.

◇김방희> 이 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걸 보면 더 개인들한테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내 투자 전략으로 삼아보겠다. 이런 제도 개선도 있었으니까 처음에 교육을 받아야죠. 이거는 아까 받은 분 숫자도 구체적으로 2만 7000명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받습니까?

◆이대호> 이게 두 가지입니다.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 E러닝이라고 있거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ETF 같은 거, 공매도 신용거래 이렇게 다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모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매도를 1시간 이상 HTS. 가상 HTS로 해봐야죠.

◇김방희> 모의로 하는 거죠.

◆이대호> 그거는 한국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이 거래 인증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이렇게 검색해도 나옵니다.

◇김방희> 개인들은 주식을 누구한테 빌립니까?

◆이대호> 그게 이제 대주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증권사에서 빌려줄 수 있는 것들만 딱딱딱딱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정부가 개선해서, 그러면 모든 증권사에서 빌려줄 수 있는 걸 한 데다 다 모으자. 풀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지금 MTS를 딱 열어보시면 본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 교육 모의 거래 그 번호를 증권사에 입력해 놓고 또 이건 신용거래다 보니까 신용거래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주 풀에서 종목을 검색한 다음에 그 종목을 신용 매도를 하는 거죠.



◇김방희> 거꾸로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주식을 좀 빌려주고 싶다. 그래서 수수료라도 좀 먹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대호> 이걸 대여 서비스라고도 하고 대차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주식 대여 서비스입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야. 5년 동안 갖고 있을 거야. 안 팔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이 안에 묵혀두느니 이걸 하나라도 빌려줘서 이자 수입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내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 수입을 얻는 대여 서비스, 대차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자가 쏠쏠해요.

◇김방희> 그래요?

◆이대호> 0.01%짜리도 있기는 한데 비싼 거는 5%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연 5% 물론 이거는 그 주식이 인기가 많고 희소성이 있는 주식일수록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냥 놀리느니 빌려주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주식이 나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공매도에 활용이 될 수 있어서 반감이 있고 특히 몇 년 전에는 대차 서비스 해지 운동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빌려주지 말자. 뭐 하러 공매도 세력 좋은 일 시켜주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굉장한 장기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주식이 묵히자니 아까우니까 빌려주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매년 주식을 빌려줘서 적게는 100~200억. 300~400억까지도 매년 수익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즈음에 이때도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지고 왜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을 도와주느냐 공매도 세력의 뒷 배경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면서 국민연금이 그때 국정감사에도 많이 불려 받고 해서 그러면 우리 주식 안 빌려줄게요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로 최소한 매년 한 200~300억 정도의 이자 수익을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김방희> 개인들은 이렇게 공매도하면 좀 벌든가요? 이렇게 현장 지켜보시면 공매도 참여하는 개인들 실제로 좀 법니까? 주변에서 번 분들 좀 보셨어요?

◆이대호> 일단 제 주변에서도 개인 자격으로 공매도를 한 사람은 정말 소수. 그것도 전문 투자자. 거의 슈퍼 개미 정도는 돼야 해 본 경험이 있는 거고 그걸로 벌었다. 이거는 사실 신용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서 매수를 해서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무한대에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방희> 또 하나는 아까 공매도 세력이 많이 달라붙으면 뭔가 변고가 생길 걸로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공매도가 얼마나 해당 종목에 붙고 있는지를 우리 앱 같은 걸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대호> 예, 다 나옵니다.

◇김방희> 그래요?

◆이대호>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곳에 보면 공매도 거래 현황 종목별 현황 다 자세히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좋아져서 HTS는 물론이고 MTS의 수급 정보로 들어가면 공매도 현황이 종목별로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거래 비중, 금액 다 보실 수가 있겠고 앞에서 한 가지 더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공매도도 신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있습니다. 빌리는 데 따른 이자율이 이것도 웬만한 신용융자만큼 비쌉니다. 최소 5~6%부터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고 그 이자 비용하고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공매도를 했을 때.

◇김방희> 공매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밈주식 얘기고 우리도 공매도 세력 퇴치하자 그러면서 밈주식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배신당했다는 느낌만 남았거든요. 이런 밈주식으로 공매도 세력도 퇴치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올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대호>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밈이라는 건 놀이가 붙었다는 거잖아요. 투기적인 것도 붙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전설적인 주식이 있습니다. HLB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는 항상 공매도 비중이 적어도 한 10% 안팎은 있는 데고 많을 때는 20~30% 그 이상 육박하기도 했는데 201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두 달 만에 주가가 10배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김방희> 그래서 한창 화제가 됐었죠.

◆이대호> 그렇죠, 그런데 그 직전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몰렸었거든요. 그런데 두 달 만에 주가가 10배 오르면서 공매도했던 펀드 매니저들이 거의 몇 년 치 성과급을 다 토해낼 정도로 피를 토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HLB의 한국판 게임 스톱 운동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7월 15일이었는데 당일에 22%나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뭉쳐서 공매도 세력을 다 한 번 작살내보자 이랬던 건데 하지만 상승 폭은 대부분 반납하고 끝나게 됐고 그때 금융위에서 경고를 내걸었죠. 이거 불공정거래 행위에 좀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운동이 오래 못 갔고 다만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3만 5천 원에서 6만 9천 원까지 그러니까 본질과 다르게 공매도 아니면 공매도 척결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좌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가의 장기적인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김방희>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심화 학습을 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현장도 잘 아시고 또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다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도 이런 여론을 계속 견디기는 힘들 텐데 손을 댄다면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호> 저는 이거 전산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고 해서 전산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발하더라도 증권사들 이런 데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 실무자가 엑셀 정리를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과징금은 몇천만 원에서 많아야 몇억 그것도 성실 신고를 해서 20% 감면해 주고 그런데 그 증권사가 공매도 중개를 한 걸 보니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가능하다, 그런데 1조 2천억 원을 주문했는데 과징금은 8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과징금을 1천억 원을 때린다. 1조 원을 때린다고 했을 때 정말 회사가 망할 정도로 혹은 영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그러면 그 증권사가 수십억 들여서 100~200억 들여서 전산에 투자를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사전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되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명분은 되겠죠.

◇김방희> 알겠습니다. 오늘 와이스트릿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공매도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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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예감] 주변에 공매도로 손해 본 사람은 있어도, 돈 번 사람은 없는 이유 - 와이스트릿 이대호 기자
    • 입력 2022-08-23 18:46:26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8월 23일(화)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이대호 기자 (와이스트릿)

-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 3% 내외... 개인 투자자는 0.2% 남짓
- 기업 적정 가치와 거품 방지, 하락장 수익 등 긍정적 요소 있지만 공매도 역기능이 더 커
-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대표적인 불법 공매도... 전 세계적 규제 움직임
- 개인 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기관도 공매도 어렵게 해야...
- 최근 공매도 타깃은 주가 하락이 확실하면서도 약한 기업... 유상증자 계획 기업이나 블록딜 노려
- 개인이 공매도 해 보려면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두 가지 이수해야
- 대주 풀에서 종목 검색 후 신용 매도 가능, 반대로 주식 대여해 주며 이자 수입 받을 수도 있어
- 정부 기관, 공매도 내역 전산화해야... 사전에 불법 공매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김방희> 2주 전이었죠.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 올리는 현안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공모주 배정 물량이라든가 공모가 부풀리기 불공정한 지배구조, 물적 분할 같은 것들이었는데 역시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공매도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의식과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제도 개편 얘기도 아직은 없고요. 언제쯤이면 공매도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된 불신을 깨고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난 원탁의 기자들에서 공매도를 잠깐 다뤘을 때 특유의 깔끔하고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을 했던 와이스트릿 이대호 기자를 오늘 공매도에 대한 1타 강사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대호> 안녕하세요.

◇김방희>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이 기자한테도.

◆이대호> 그렇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김방희> 그래서 어디까지가 단순한 피해의식이고 어디까지가 근거 있는 분노인지 오늘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공매도 제도가 왜 이렇게 ‘국민 밉상인 제도가 됐을까요.

◆이대호> 주변에 공매도 해보신 분 계실까요?

◇김방희> 해 본 분은 없는데 화는 많이 내요.

◆이대호> 없어요. 없어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3% 내외입니다. 적을 때는 2% 많아야 4% 해서 3% 내외라고 보면 되는데 절대적인 비중을 놓고 보면 2020년 기준인데 미국이 한 47% 정도 되고요. 일본이 4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건 중에 한 4건 이상이 공매도인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는 한 3% 안팎이니까 정말 공매도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그들 나라는 펀드라든지 이런 간접 투자가 활성화돼 있어서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더라도 그게 개인들의 자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직접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직접 투자 시장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코스닥은 많을 때는 80, 90%까지도 개인 거래입니다.

◇김방희> 직접 투자하는 거죠.

◆이대호> 그런데 거의 다 개인이 투자를 하는데 개인이 실제 공매도에 참여하는 비중은 2%밖에 안 돼요. 그 2%도 거래량이나 대금 기준이 2%지 사람 머릿수를 기준으로 해보면 0.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 1400만 개인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만 700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매도 거래를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들, 자격을 갖춘 사람이요.

◇김방희>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공매도하는 사람이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군요.

◆이대호> 그렇죠. 0.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김방희> 그런데 전체 거래량이 3%밖에 안 되고 이걸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0.2%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됐을까요? 결정적인 시기에는 공매도가 그만큼 역할을 합니까?

◆이대호> 사실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가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 거품이 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기능 또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노를 하는 거고.

◇김방희> 적어도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이대호>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항상 실물과 금융은 우리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주식은 공매도를 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금융의 영역이고 몸에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다면 금융은 피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돌도록 해야 하는 금융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물과는 달리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방희> 하나하나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허점들을 짚어볼 텐데. 그전에 최근에 미국 증시를 크게 뒤흔들고 있는 게 밈주식 열풍이죠. 이전에 AMC, 게임스탑 같은 것들이 유명했다면 최근에는 보니까 BBNB라고 일종의 침실 생활용품 점인데 엄청나게 뛰었다가 다시 폭락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게 사실은 공매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 혼내주자 미국에서도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공매도가 많이 집중돼 있는 특정 종목을 사들여서 주가를 띄우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적대감 같은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모양이군요.

◆이대호> 미국이 훨씬 더 강했죠. 말씀하신 게임스탑 사태 이런 거는 거의 우리나라 백과사전에서 나오더라고요. AMC, 요즘에 비욘드 배스... 거기서 공매도를 해서 대주주에 올랐던 사람이 자기 지분 팔고 나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국면이기는 한데.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반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공통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방희> 말씀해 주신 순기능은 교과서에 나오는 거기는 한데 우리 시장에서 그런 순기능이 잘 반영되고 있느냐, 그 순기능이 두드러지면 반감도 사실 많이 누그러질 텐데 순기능은 잘 안 보이는데 역기능만 많이 보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호> 그런데 주변에서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 만나보면 순기능을 위해서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에 너무 거품이 낀 것 아니냐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해야 이게 아니라 PE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수익비율. 보통 시장평균의 10배 정도 보는데 PER이 4배, 5배 심지어 2, 3배짜리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에도 공매도를 때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약한 놈을 때리는 거예요. 시장의 순기능은 그냥 이론적인 거고 가장 약한 놈. 부실은 아니지만 원래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놈의 약간의 흠집이 나는 이슈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막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런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확실한 것만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뒷부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공매도의 강도,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를 취해서 세게 공매도를 칠수록 공매도의 수익이 훨씬 더 커진다는 연구 논문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공매도 세력을.

◇김방희>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드물지만, 가끔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소 트럭 만들던 니콜라가 상당히 일종의 홍보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부풀린다는 의심이 들었을 때 한 세력이 정체를 파헤쳤고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올렸는데 그런 건 순기능인데 우리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로 저평가받는다는 기업들 많이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공매도 이 권에 들어 있었고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삼 형제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더 주목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대호> 이게 차라리 미국처럼 공매도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한 10개 중에 4개가 공매도고, 누구나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고, 본인이 간접투자를 한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해서 개인에게도 수익을 가져다주고 이게 산업화되겠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매도 보고서 안 나옵니다. 이거 누가 썼다가 난리가 나겠죠. 심지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중립 의견만 내도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 힘들어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항의 전화 오고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매도하고 말을 못 하고, 뒤에서는 저쪽 가서 헤지펀드들이 그걸 이용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고 또 가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약간 좀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거면 그냥 깔끔하게 미국처럼 공매도 리포트를 쓰고 공매도를 활성화시켜서 제도적으로

◇김방희>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이대호>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애매모호한 시점에 있는 거죠.

◇김방희> 이거 또 하나하나 따져보죠. 불법 공매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는 원탁의 기자들에서 많이 했고 그런데 불법 공매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뭡니까?

◆이대호> 일단 불법 공매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차입 공매도 아닙니까? 원래 빌려서 매도를 해야 하는데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해놓고 나중에 갚는 거 이게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규제를 하는 움직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고 다만 무차입 공매도를 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표기를 부실하게 했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를 때려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건 현재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공매도와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김방희> 이번 정부 들어서도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적발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조사를 더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이대호>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매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공매도를 한 다음에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이걸 비밀로 숨기기 위해서 자료를 폐기하고 그런 영화 같은 사례는 아직 적발된 적이 없어요. 다 직원의 실수였대요. 다 직원이 표기를 잘못해서 그랬대요.

◇김방희> 그렇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토론에서 늘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완비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황이라면 사후 처벌이라도 아주 강하게 해야 될 텐데 그게 힘든 모양이죠?

◆이대호> 처벌 규정은 지금도 있고 얼마 전에도 7월에 그걸 발표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엄정 수사하겠다.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야기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때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이라는 건 징벌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럴 때 과징금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문금액 범위 내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문했다. 그러면 1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 100억을 주문했다. 1조를 주문했다. 그러면 1조 이내에서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 당국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센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거 관점의 차이인데 그게 500만 달러면 67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문금액 범위 내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미국에 비해서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 아니다. 글쎄요. 저는 잘 좀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또 하나가 부당 이득 금액의 3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부당 이득 금액의 3배에서 5배.

◇김방희> 공매도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 얘기나 입장도 좀 전하자면 그분들 주장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무차입 공매도들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관행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금 해야 돈이 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대호> 빨리 팔아야 되니까요.

◇김방희>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거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기는 어려운 주장이죠.

◆이대호> 그게 우리가 주식은 매매를 한다는 게 일종의 계약이고 실제 이게 나의 계좌로 입고되기까지 이틀이 걸리잖아요. 영업일 기준으로 T플러스 2일 후에 결제 이건데 그래서 성질 급한 펀드매니저들이나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부터 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 PBS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는 곳에다 부탁을 합니다. 이거 빨리 좀 찾아달라 이 주식. 그러면 채워놓아 주죠. 그러면 T플러스 2일, 그러니까 결제되기 전에만 채워놓으면 이거를 빌려놓고 매도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실제 빌린 시각과 매도를 한 시각을 비교해서 이게 무차입 공매도였는지, 차입 공매도였는지를 파악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그 숫자만 맞춰서 넣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김방희> 다만 전산화가 다 돼 있으니까.

◆이대호>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김방희> 그건 안 돼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그거던데.

◆이대호> 그렇죠.

◇김방희> 왜 모든 분야에 전산화가 다 됐는데 공매도의 경우만 유독 전산화가 안 돼 있느냐?

◆이대호> 이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핸드폰 열어서 공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주, 즉 주식을 먼저 빌려서 신용거래로 매도해야만 주문이 나갑니다. 그런데 기관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메일, 전화, 메신저 이런 걸로 주식을 빌리고 주문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먼저 주문이 나가고 나중에 사서 갚아도 되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이걸 왜 전산으로 못 막느냐 그러면 금융당국도 그렇고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서 금융당국도 어렵다고 해서 국회에 가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건데 전 세계 어디에 퍼져 있을지 모르는, 누가 갖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주식의 출납 기록을 다 그럼 전산화를 해야 한다. 그건 너무 방대한 일이고 비용도, 시간도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고 금융당국이 업계의 항변을 대신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럼 대신에 그건 하지 말고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공매도 거래 기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해. 그래서 금융당국이 자료 좀 가져와 봐, 하면 언제든지 그 자료를 가져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후적인 제재를 위한 거잖아요. 불법 공매도가 벌어지지 못하게 사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인 건데 이것도 5년간 그걸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만들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 규정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태료가?

◇김방희> 얼마입니까?

◆이대호> 6000만 원입니다.

◇김방희> 공매도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대호>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 공매도를 때렸는데 한 1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맞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우리 이거 자료 없다고 해. 엑셀 파일 날아갔다고 해. 그러면 과태료 6000만 원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그런 케이스는 없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구멍이 어디에든 있다는 겁니다.

◇김방희> 알겠습니다. 와이스트릿 이대호 기자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 원성을 사고 있는 공매도 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원성이 자자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예 폐지하자,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하는 입장도 다양한 격려로 표명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좀 무리죠.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비교 때문이라도.

◆이대호> 그렇죠. 앞에서도 실물과 금융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금융화는 필요한 일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만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는 나오는데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되고, 공매도도 유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은 공매도 대상이 작년 5월부터는 코스피 2000, 코스닥 150에서 350개 종목만 허용이 되거든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거의 공매도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다시피 하면 MSCI가 코스피를 선진지수에 넣어주냐? 지금까지 왜 10여 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만 제 생각은 이 제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어두운 면에 조명을 비춰서 그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김방희> 개인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대목들을 좀 짚어보죠. 지금 외국인 기관하고 비교해서 아까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이대호> 가장 큰 거는 공매도라는 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제도적으로 보면 담보 비율과 상환 기한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데요. 담보비율이라는 건 이게 신용 거래 빌려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개인은 140% 이상, 기관은 105~120%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한 4000만 원어치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140% 이상의 금액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비판이 너무 많으니까. 이 담보 비율을 기관하고 그러면 똑같이 맞춰줄게, 120%로. 이렇게 낮췄어요. 낮추기로 했죠. 그런데 개인들은 어떻게 불평불만을 또 하시느냐. 뭔 소리냐, 기관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높이랬지 140%로 높이랬지 어떻게 개인 담보 비율을 낮춰주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김방희> 왜 이 경우에 개인 투자자는 담보 비율을 개인 투자자에 맞게 140%로 외국인과 기관도 올리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대호>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쉽게 만들어주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거라고 정부 당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청을 하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도 공매도를 좀 까다롭게 하도록 그 기준을 높이라는 건데.

◇김방희>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크다 보니까.

◆이대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개인 운동장을 흙을 메워서 높여주는 게 아니라 기관 운동장을 좀 낮춰라 이런 식으로 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상환 기한입니다. 이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거든요, 사실상.

◇김방희> 무제한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많은 분들이...

◆이대호> 그냥 빌려달라는 대로 계속 빌려주는 겁니다.

◇김방희> 다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항변하기로는 빌려준 쪽에서 돌려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언제든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만기가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다급할 수도 있다. 이런 항변도 하던데.

◆이대호> 그거는 정말로 이 공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좀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삼성전자 공매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빌려준 저쪽 기관에서 우리 그거 팔 거니까 다시 가져와, 갚아. 이런다고 해서 제가 그걸 환매수를 해서 숏커버를 해서 다시 되갚을까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다른 증권사에 이야기해서 PBS 서비스 팀에 이야기해서 저쪽 기관에서 삼성전자 주식 돌려달래, 다른 데서 좀 빌려다 주세요. 하면 다른 데서 빌려다가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관도 저쪽에서 환매 요청 들어오면 갚아야 되니까 기관도 불리한 거야라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존에는 90일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30일 단위로 연장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또 제도 개선을 해 준다고 하는 게. 그러면 만기를 90일로 연장해 줄게, 아예 한 번에. 그리고 상환 없이 이것도 재연장 가능하도록 해 줄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담보 비율처럼 상환 기한도 개인도 그럼 많이 쓸 수 있게, 개인도 편하게 쓸 수 있게, 개인도 공매도를 더 잘 할 수 있게 해줄게.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 버리는 거죠.

◇김방희> 담보 비율이나 만기에서 확실히 개인들의 편의를 조금 더 봐준 면은 있는데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이대호>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2%, 사람 수 기준으로 0.2%인데 그걸 더 자유롭게 해줄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공평한 운동장이 되겠습니까.

◇김방희> 다만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나 분노에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것인지. 어떤 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인지, 근거가 있는 대목은 어떤지 주식시장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 기자는 명확히 보셨을 테니까. 완전히 감정적인 대목이 없다고 볼 수도 없죠.

◆이대호> 그렇죠, 그렇죠. 약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그중에 그걸 더 트리거로 만드는 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순기능을 갖춰서 시장을 정말로 거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기관투자자들이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개인들도 정말 거품이 꺼지는 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 값이 찾아오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도 선반영이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때리고. 심지어 PER이 2배, 3배인 저평가 종목에도. 저거 원래 체력이 약한 종목이야, 조금만 공매도를 때리면 정말 지지선이 무너져버리는 종목이야. 이러면서 공매도를 때리고 하다 보니까. 아니, 저쪽 거품이 있는 곳에서 가서 놀라고 공매도 세력들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싼 주식,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까지도 공매도를 때려버리고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상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의 균형을 힘의 논리로 깨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공매도가. 뭐냐면 원치 않는 손절매를 공매도가 유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시장 체력이 약해져요. 최근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한번 집중이 돼 버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 거래를 했다라든가. 이런 분들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또 한 번의 폭락을 불러오고 그 또 한 번의 폭락이 공매도의 수익으로 가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김방희>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아까 니콜라라는 기업 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은 공매도의 타깃이 되는 기업이 분명히 있죠. 좀 허장성세가 있는 기업들이라. 실체가 없거나. 우리는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들, 셀트리온 삼 형제 이런 게 공매도의 타깃이 됐는데. 그 차이가 이 기자가 보기에는 한국은 한 놈만 몰아서 때리는데 좀 약한 놈을 타깃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거군요.

◆이대호> 그렇죠. 그게 옛날 영화에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공매도 세력들 보면, 헤지펀드 매니저 이야기 들어보면. 확실한 거. 제일 약한 녀석을 건드리는 겁니다.

◇김방희> 그거에 대한 공감대는 서로 연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호> 만날 때 물어보죠. 그리고 시장이 5월, 6월. 6월 특히 엄청나게 밀릴 때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무슨 이야기도 했냐면, 물 반, 고기 반이다.

◇김방희> 공매도 타깃이 그렇게 많다?

◆이대호> 그냥 그때는 공매도 뭐든 때려놓으면 거의 다들 쭉쭉 떨어져 버리니까. 종목당 10%, 20% 먹기 편하고.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게 공매도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당하고 그 와중에 반대매매를 맞아버리고 원치 않게 이른바 털려버리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김방희> 그렇죠. 공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 의견 주십시오. 김세윤 님은 불법 적발하면 뭐 합니까? 과태료 그것도 깎아주는데,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그러게요. 엄정한 처벌 얘기는 사후 처벌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 제도의 순수성을 재고시킬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8784번님,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기관 투자와 똑같이 적용할 경우에 과연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개인들한테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떨까요?

◆이대호> 일단은 공매도는 확실한 쪽에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론적으로 공매도의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1만 원짜리가 0원이 된다고 치면 100% 손해겠죠. 그런데 1만 원짜리가 2만 원이 되면 100% 손실입니다. 공매도했을 때. 그런데 1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도 싸워야 되는 거고 무한대 손실과도 싸워야 되는 거고 정보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논문도 있었는데. 전상경 교수, 임은아 박사 논문인데. 공매도 거래 비중 그리고 공매도 거래 수익성은 그때의 주가지수와 상관없이 항상 양의 방향으로 1% 이내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수록. 공매도 거래 비중이 늘면 수익도 나타나더라, 공매도에서. 이런 논문이 있었고 또 공매도 거래의 강도가 강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공매도 거래자는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한양대 논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방희> 돈만 많이 동원할 수 있다면 거꾸로 주식이죠, 이 공매도에서는. 그것 자체가 주가를 움직이는 방향이 되니까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이대호> 그게 확실한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건 유출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 사례도 나타나는 것들이었는데 기관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했던 공매도가 뭐냐 하면 유상증자를 계획한 기업의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아니면 유상증자를 발표한 직후에 공매도를 때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이제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니까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고, 즉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 기업에다가 공매도를 때려서 나중에 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사서 되갚는 거죠. 그러면 거의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얼마 전에 제도를 개선한 게 공매도를 한 그 기관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 게 있고 또 하나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딜 사실을 먼저 접하고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록딜이라는 게 장외에서. 장내이긴 한데 대량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최소한 5%에서 많게는 10% 이렇게 할인해서 팔게 되죠. 대량 거래 도매처럼. 그래서 그 주가가 떨어지는 이벤트를 활용해서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챙깁니다. 물론 하루 이틀짜리 이벤트이기는 한데 공교롭게도 엊그저께도 카카오뱅크의 블록들이 있었는데 그 당일에 또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블록딜 사실을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접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블록딜 물량 예를 들어서 한 10만 주 나오는데 이거 사실래요 하고 증권사에 여기저기 전문용으로 태핑을 한다고 하는데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다 알게 되죠. 그러면 뭐야 저거 그럼 공매도 쳐야겠네. 거의 이것도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풀게 되는 거죠.

◇김방희> 이 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걸 보면 더 개인들한테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내 투자 전략으로 삼아보겠다. 이런 제도 개선도 있었으니까 처음에 교육을 받아야죠. 이거는 아까 받은 분 숫자도 구체적으로 2만 7000명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받습니까?

◆이대호> 이게 두 가지입니다.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 E러닝이라고 있거든요. 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ETF 같은 거, 공매도 신용거래 이렇게 다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모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매도를 1시간 이상 HTS. 가상 HTS로 해봐야죠.

◇김방희> 모의로 하는 거죠.

◆이대호> 그거는 한국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이 거래 인증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의거래 이렇게 검색해도 나옵니다.

◇김방희> 개인들은 주식을 누구한테 빌립니까?

◆이대호> 그게 이제 대주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증권사에서 빌려줄 수 있는 것들만 딱딱딱딱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정부가 개선해서, 그러면 모든 증권사에서 빌려줄 수 있는 걸 한 데다 다 모으자. 풀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지금 MTS를 딱 열어보시면 본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 교육 모의 거래 그 번호를 증권사에 입력해 놓고 또 이건 신용거래다 보니까 신용거래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주 풀에서 종목을 검색한 다음에 그 종목을 신용 매도를 하는 거죠.



◇김방희> 거꾸로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주식을 좀 빌려주고 싶다. 그래서 수수료라도 좀 먹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대호> 이걸 대여 서비스라고도 하고 대차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주식 대여 서비스입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야. 5년 동안 갖고 있을 거야. 안 팔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이 안에 묵혀두느니 이걸 하나라도 빌려줘서 이자 수입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내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 수입을 얻는 대여 서비스, 대차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자가 쏠쏠해요.

◇김방희> 그래요?

◆이대호> 0.01%짜리도 있기는 한데 비싼 거는 5%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연 5% 물론 이거는 그 주식이 인기가 많고 희소성이 있는 주식일수록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냥 놀리느니 빌려주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주식이 나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공매도에 활용이 될 수 있어서 반감이 있고 특히 몇 년 전에는 대차 서비스 해지 운동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빌려주지 말자. 뭐 하러 공매도 세력 좋은 일 시켜주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굉장한 장기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주식이 묵히자니 아까우니까 빌려주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매년 주식을 빌려줘서 적게는 100~200억. 300~400억까지도 매년 수익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즈음에 이때도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지고 왜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을 도와주느냐 공매도 세력의 뒷 배경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면서 국민연금이 그때 국정감사에도 많이 불려 받고 해서 그러면 우리 주식 안 빌려줄게요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로 최소한 매년 한 200~300억 정도의 이자 수익을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김방희> 개인들은 이렇게 공매도하면 좀 벌든가요? 이렇게 현장 지켜보시면 공매도 참여하는 개인들 실제로 좀 법니까? 주변에서 번 분들 좀 보셨어요?

◆이대호> 일단 제 주변에서도 개인 자격으로 공매도를 한 사람은 정말 소수. 그것도 전문 투자자. 거의 슈퍼 개미 정도는 돼야 해 본 경험이 있는 거고 그걸로 벌었다. 이거는 사실 신용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서 매수를 해서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무한대에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방희> 또 하나는 아까 공매도 세력이 많이 달라붙으면 뭔가 변고가 생길 걸로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공매도가 얼마나 해당 종목에 붙고 있는지를 우리 앱 같은 걸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대호> 예, 다 나옵니다.

◇김방희> 그래요?

◆이대호>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곳에 보면 공매도 거래 현황 종목별 현황 다 자세히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좋아져서 HTS는 물론이고 MTS의 수급 정보로 들어가면 공매도 현황이 종목별로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거래 비중, 금액 다 보실 수가 있겠고 앞에서 한 가지 더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공매도도 신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있습니다. 빌리는 데 따른 이자율이 이것도 웬만한 신용융자만큼 비쌉니다. 최소 5~6%부터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고 그 이자 비용하고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공매도를 했을 때.

◇김방희> 공매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밈주식 얘기고 우리도 공매도 세력 퇴치하자 그러면서 밈주식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배신당했다는 느낌만 남았거든요. 이런 밈주식으로 공매도 세력도 퇴치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올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대호>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밈이라는 건 놀이가 붙었다는 거잖아요. 투기적인 것도 붙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전설적인 주식이 있습니다. HLB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는 항상 공매도 비중이 적어도 한 10% 안팎은 있는 데고 많을 때는 20~30% 그 이상 육박하기도 했는데 201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두 달 만에 주가가 10배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김방희> 그래서 한창 화제가 됐었죠.

◆이대호> 그렇죠, 그런데 그 직전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몰렸었거든요. 그런데 두 달 만에 주가가 10배 오르면서 공매도했던 펀드 매니저들이 거의 몇 년 치 성과급을 다 토해낼 정도로 피를 토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HLB의 한국판 게임 스톱 운동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7월 15일이었는데 당일에 22%나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뭉쳐서 공매도 세력을 다 한 번 작살내보자 이랬던 건데 하지만 상승 폭은 대부분 반납하고 끝나게 됐고 그때 금융위에서 경고를 내걸었죠. 이거 불공정거래 행위에 좀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운동이 오래 못 갔고 다만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3만 5천 원에서 6만 9천 원까지 그러니까 본질과 다르게 공매도 아니면 공매도 척결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좌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가의 장기적인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김방희>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심화 학습을 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현장도 잘 아시고 또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다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도 이런 여론을 계속 견디기는 힘들 텐데 손을 댄다면 어떻게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호> 저는 이거 전산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고 해서 전산화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발하더라도 증권사들 이런 데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 실무자가 엑셀 정리를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과징금은 몇천만 원에서 많아야 몇억 그것도 성실 신고를 해서 20% 감면해 주고 그런데 그 증권사가 공매도 중개를 한 걸 보니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가능하다, 그런데 1조 2천억 원을 주문했는데 과징금은 8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과징금을 1천억 원을 때린다. 1조 원을 때린다고 했을 때 정말 회사가 망할 정도로 혹은 영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그러면 그 증권사가 수십억 들여서 100~200억 들여서 전산에 투자를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사전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되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명분은 되겠죠.

◇김방희> 알겠습니다. 오늘 와이스트릿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공매도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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