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월급 인상 추진…심의 앞두고 ‘찬반’
입력 2022.08.23 (19:11)
수정 2022.08.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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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의 일꾼을 자처한 지방의원들은 직장인처럼 1년에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데요.
충북도의회 등에서 4년 만에 의정비 심의에 나서면서 인상과 동결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1년에 5,700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충북도의회.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작된 2006년 3,996만 원에서 꾸준히 인상돼 16년 동안 42.6% 올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올해는 앞으로 4년 동안 지급될 의정비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의정 활동비는 최대 1,800만 원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월급 성격의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이내에서 올릴 경우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단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시군 의회 의장들도 사실상 인상 요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가 넘는 12명이 의정비 이외에 다른 직업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서도 조례안 단순 개정 등 실적은 증가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도정 질문은 4년 동안 56%나 줄었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의회 활동에 대해서 의정비 인상에 공감할 만큼 충분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충청북도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하면서 의정비 인상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주민의 일꾼을 자처한 지방의원들은 직장인처럼 1년에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데요.
충북도의회 등에서 4년 만에 의정비 심의에 나서면서 인상과 동결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1년에 5,700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충북도의회.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작된 2006년 3,996만 원에서 꾸준히 인상돼 16년 동안 42.6% 올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올해는 앞으로 4년 동안 지급될 의정비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의정 활동비는 최대 1,800만 원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월급 성격의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이내에서 올릴 경우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단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시군 의회 의장들도 사실상 인상 요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가 넘는 12명이 의정비 이외에 다른 직업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서도 조례안 단순 개정 등 실적은 증가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도정 질문은 4년 동안 56%나 줄었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의회 활동에 대해서 의정비 인상에 공감할 만큼 충분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충청북도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하면서 의정비 인상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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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23 20:21:15
[앵커]
주민의 일꾼을 자처한 지방의원들은 직장인처럼 1년에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데요.
충북도의회 등에서 4년 만에 의정비 심의에 나서면서 인상과 동결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1년에 5,700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충북도의회.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작된 2006년 3,996만 원에서 꾸준히 인상돼 16년 동안 42.6% 올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올해는 앞으로 4년 동안 지급될 의정비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의정 활동비는 최대 1,800만 원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월급 성격의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이내에서 올릴 경우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단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시군 의회 의장들도 사실상 인상 요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가 넘는 12명이 의정비 이외에 다른 직업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서도 조례안 단순 개정 등 실적은 증가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도정 질문은 4년 동안 56%나 줄었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의회 활동에 대해서 의정비 인상에 공감할 만큼 충분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충청북도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하면서 의정비 인상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오은지
주민의 일꾼을 자처한 지방의원들은 직장인처럼 1년에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데요.
충북도의회 등에서 4년 만에 의정비 심의에 나서면서 인상과 동결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1년에 5,700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충북도의회.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작된 2006년 3,996만 원에서 꾸준히 인상돼 16년 동안 42.6% 올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올해는 앞으로 4년 동안 지급될 의정비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의정 활동비는 최대 1,800만 원으로 법에 정해져 있고,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월급 성격의 '월정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이내에서 올릴 경우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내부에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단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시군 의회 의장들도 사실상 인상 요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가 넘는 12명이 의정비 이외에 다른 직업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서도 조례안 단순 개정 등 실적은 증가했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도정 질문은 4년 동안 56%나 줄었습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민들이 과연 의회 활동에 대해서 의정비 인상에 공감할 만큼 충분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충청북도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하면서 의정비 인상 찬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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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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