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수십 차례 협박 문자 40대 징역형

입력 2022.08.23 (23:37) 수정 2022.08.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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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채무자에게 백 건에 가까운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9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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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에 수십 차례 협박 문자 40대 징역형
    • 입력 2022-08-23 23:37:06
    • 수정2022-08-24 00:02:40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채무자에게 백 건에 가까운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헤치겠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9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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