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광역전철 부정 승차 “하루 평균 500건 넘게 적발”

입력 2022.08.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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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497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KTX 등의 여객열차 부정 승차 건수입니다. 광역전철은 더 많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 승차는 하루 평균 736건에 달합니다.


■ KTX에서도 광역전철에서도 … "하루에 수백 건씩 적발"

물론 이런 부정 승차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KTX와 무궁화호, 새마을호에서 매년 24만 건이 넘는 부정 승차가 적발됐고 그 액수만 44억 원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부터 열차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부정 승차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이용객이 다시 늘면서 부정 승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97건, 올해 7월까지 총 10만 5천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된 겁니다.

상황은 수도권 광역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총 15만 6천 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736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 무임승차·취소표 사용·승차권 위조까지 … 다양한 부정승차 수법들"

여객열차 부정승차의 수법도 다양합니다. 승차권 없이 몰래 탄 경우부터 캡처한 승차권을 진짜 승차권인 척하기도 합니다.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마치 지금 타고 있는 열차의 승차권처럼 내밀기도 했고, 종이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 본인에게 이용할 수 없는 할인 상품을 이용하거나 경로, 어린이, 유공자, 장애인 대상 승차권을 이용해 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승차권 없이 무임 승차한 경우로 집계됐습니다.

광역전철 부정 승차 수법 또한 다양합니다. 승차권 없이 몰래 개찰구를 지나왔거나 어린이와 청소년, 경로와 장애인, 유공자 등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유형의 승차권을 이용한 겁니다.

■ 현장에서 실시간 적발 … "운임 요금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 징수"

승무원들은 열차 운행 시간마다 부정 승차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휴대단말기에서 유형별 승차권이 좌석마다 바로바로 표기되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닌데 어린이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등의 부정 승차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종이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취소표로 부정 승차한 경우에도 QR코드나 바코드 인식 한 번이면 적발할 수 있습니다.

광역전철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경로,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 등 이용 승차권의 유형에 따라 개찰구에서 승차권을 찍을 때 나는 소리와 LED 색상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수법의 부정 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부정 승차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 밖에 없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까지 내야 합니다. 지난해 고속, 일반, 광역 열차에서 부정 승차로 적발돼 철도경찰까지 넘어간 사례는 총 767여 건으로 범칙금액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부과 운임으로 부정승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승차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부가운임 부과 배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집중단속 횟수를 늘려 징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의 부정 승차한 이용객들 때문에 정당한 요금을 낸 대다수 이용객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니까', '소액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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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광역전철 부정 승차 “하루 평균 500건 넘게 적발”
    • 입력 2022-08-24 11:18:40
    취재K

하루 평균 497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KTX 등의 여객열차 부정 승차 건수입니다. 광역전철은 더 많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 승차는 하루 평균 736건에 달합니다.


■ KTX에서도 광역전철에서도 … "하루에 수백 건씩 적발"

물론 이런 부정 승차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KTX와 무궁화호, 새마을호에서 매년 24만 건이 넘는 부정 승차가 적발됐고 그 액수만 44억 원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부터 열차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부정 승차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이용객이 다시 늘면서 부정 승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97건, 올해 7월까지 총 10만 5천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된 겁니다.

상황은 수도권 광역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총 15만 6천 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736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 " 무임승차·취소표 사용·승차권 위조까지 … 다양한 부정승차 수법들"

여객열차 부정승차의 수법도 다양합니다. 승차권 없이 몰래 탄 경우부터 캡처한 승차권을 진짜 승차권인 척하기도 합니다.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마치 지금 타고 있는 열차의 승차권처럼 내밀기도 했고, 종이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 본인에게 이용할 수 없는 할인 상품을 이용하거나 경로, 어린이, 유공자, 장애인 대상 승차권을 이용해 정당한 요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승차권 없이 무임 승차한 경우로 집계됐습니다.

광역전철 부정 승차 수법 또한 다양합니다. 승차권 없이 몰래 개찰구를 지나왔거나 어린이와 청소년, 경로와 장애인, 유공자 등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유형의 승차권을 이용한 겁니다.

■ 현장에서 실시간 적발 … "운임 요금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 징수"

승무원들은 열차 운행 시간마다 부정 승차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휴대단말기에서 유형별 승차권이 좌석마다 바로바로 표기되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닌데 어린이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등의 부정 승차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종이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취소표로 부정 승차한 경우에도 QR코드나 바코드 인식 한 번이면 적발할 수 있습니다.

광역전철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경로,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 등 이용 승차권의 유형에 따라 개찰구에서 승차권을 찍을 때 나는 소리와 LED 색상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 부정 승차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수법의 부정 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돼도 부정 승차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 밖에 없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까지 내야 합니다. 지난해 고속, 일반, 광역 열차에서 부정 승차로 적발돼 철도경찰까지 넘어간 사례는 총 767여 건으로 범칙금액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부과 운임으로 부정승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승차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부가운임 부과 배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집중단속 횟수를 늘려 징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의 부정 승차한 이용객들 때문에 정당한 요금을 낸 대다수 이용객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니까', '소액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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