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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뒤 시행 ‘카페 일회용품 금지 품목’ 총정리
입력 2022.08.24 (13:19) 취재K
석 달 뒤인 11월 24일부터 카페나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매장에서 일회용 플리스틱컵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제한 품목이 더 늘었습니다.
규제 품목이 늘고, 컵 반납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작은 매장 사장님들은 이래저래 부담도 커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건 고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일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기 쉽게 Q&A로 풀어봤습니다.
■ 규제 대상 일회용품, 어떻게 구분할까?
Q.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컵 회수·세척 체계를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뒤 다시 사용할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봅니다. |
Q. 규제 품목에 새로 추가된 일회용품은 무엇인가요? A.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컵 외에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응원용품도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인가요? 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이 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거나 첩합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입니다. |
Q. 일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일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 위반 시 처벌은?
Q.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엔?
Q.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나요? A.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
Q.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직접 포장해 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종이 봉투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는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위한 노력입니다. 아픈 지구를 위해 이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석 달 뒤 시행 ‘카페 일회용품 금지 품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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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13:19:55

석 달 뒤인 11월 24일부터 카페나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매장에서 일회용 플리스틱컵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제한 품목이 더 늘었습니다.
규제 품목이 늘고, 컵 반납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작은 매장 사장님들은 이래저래 부담도 커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건 고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일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기 쉽게 Q&A로 풀어봤습니다.
■ 규제 대상 일회용품, 어떻게 구분할까?
Q.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컵 회수·세척 체계를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뒤 다시 사용할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봅니다. |
Q. 규제 품목에 새로 추가된 일회용품은 무엇인가요? A.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컵 외에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응원용품도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인가요? 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이 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거나 첩합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입니다. |
Q. 일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일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 위반 시 처벌은?
Q.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엔?
Q.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나요? A.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
Q.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직접 포장해 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종이 봉투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번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는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위한 노력입니다. 아픈 지구를 위해 이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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