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뒤 시행 ‘카페 일회용품 금지 품목’ 총정리

입력 2022.08.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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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뒤인 11월 24일부터 카페나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매장에서 일회용 플리스틱컵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제한 품목이 더 늘었습니다.

규제 품목이 늘고, 컵 반납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작은 매장 사장님들은 이래저래 부담도 커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건 고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일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기 쉽게 Q&A로 풀어봤습니다.

■ 규제 대상 일회용품, 어떻게 구분할까?

Q.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컵 회수·세척 체계를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뒤 다시 사용할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봅니다.

Q. 규제 품목에 새로 추가된 일회용품은 무엇인가요?
A.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컵 외에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응원용품도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인가요?
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이 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거나 첩합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입니다.

Q. 일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일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 위반 시 처벌은?

Q.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엔?

Q.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나요?
A.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Q.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직접 포장해 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종이 봉투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는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위한 노력입니다. 아픈 지구를 위해 이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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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달 뒤 시행 ‘카페 일회용품 금지 품목’ 총정리
    • 입력 2022-08-24 13:19:55
    취재K

석 달 뒤인 11월 24일부터 카페나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매장에서 일회용 플리스틱컵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제한 품목이 더 늘었습니다.

규제 품목이 늘고, 컵 반납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작은 매장 사장님들은 이래저래 부담도 커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건 고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일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기 쉽게 Q&A로 풀어봤습니다.

■ 규제 대상 일회용품, 어떻게 구분할까?

Q.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컵 회수·세척 체계를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뒤 다시 사용할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봅니다.

Q. 규제 품목에 새로 추가된 일회용품은 무엇인가요?
A.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컵 외에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응원용품도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인가요?
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이 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거나 첩합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입니다.

Q. 일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일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 위반 시 처벌은?

Q.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엔?

Q.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나요?
A.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Q.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직접 포장해 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대체품으로 종이 봉투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는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위한 노력입니다. 아픈 지구를 위해 이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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