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경찰관, 피해자에 22년 만에 사과…소송 종결
입력 2022.08.24 (19:49)
수정 2022.08.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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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으로부터 22년 만에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고법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씨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5년 만에 마무리됐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는 22년 만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고법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씨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5년 만에 마무리됐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는 22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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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 사건’ 경찰관, 피해자에 22년 만에 사과…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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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19:49:03
- 수정2022-08-24 20:05:01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으로부터 22년 만에 사과를 받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고법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씨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5년 만에 마무리됐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는 22년 만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고법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씨 측은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라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5년 만에 마무리됐으며, 사건 발생으로부터는 22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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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규 기자 park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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