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범죄자 3년 간 공무원 임용 제한…현직은 당연 퇴직
입력 2022.08.24 (19:51)
수정 2022.08.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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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따라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 판매, 전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기존 법은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때 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따라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 판매, 전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기존 법은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때 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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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성범죄자 3년 간 공무원 임용 제한…현직은 당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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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19:51:12
- 수정2022-08-24 20:05:02
앞으로 온라인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따라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 판매, 전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기존 법은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때 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따라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 판매, 전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기존 법은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때 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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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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