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반대” 공식 의견

입력 2022.08.24 (21:37) 수정 2022.08.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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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 전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 다시 확대하겠다고 나섰죠.

경찰이 여기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무효'라면서 시행령 문구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가 입법으로 삭제한 걸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되살렸다."

지난 10일 입법 예고된 '검찰 수사권 재확대' 시행령에 대해 경찰이 법무부에 낸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로 한정했음에도, 삭제된 '공직자·선거· 방위사업' 수사까지 그 범주에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위헌·위법", "무효", "왜곡" 같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있는 '등'이라는 문구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상을 열거한 뒤 거기까지 '한정'하는 의미로서 '등'을 해석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 '무고' '도주' '범인은닉'까지 새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땐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4대 범죄'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2조, 1호부터 3호까지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청의 공식 입장인 만큼 윤희근 청장의 의중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희근/경찰청장/8일/인사청문회 :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 예고 기간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법 규정에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한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한다는 건 지를 지적을 못하고 계시죠."]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 예정일은 다음달 10일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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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반대” 공식 의견
    • 입력 2022-08-24 21:37:00
    • 수정2022-08-24 22:09:07
    뉴스 9
[앵커]

석 달 전 국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 다시 확대하겠다고 나섰죠.

경찰이 여기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무효'라면서 시행령 문구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가 입법으로 삭제한 걸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되살렸다."

지난 10일 입법 예고된 '검찰 수사권 재확대' 시행령에 대해 경찰이 법무부에 낸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와 '경제'로 한정했음에도, 삭제된 '공직자·선거· 방위사업' 수사까지 그 범주에 무리하게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위헌·위법", "무효", "왜곡" 같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있는 '등'이라는 문구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상을 열거한 뒤 거기까지 '한정'하는 의미로서 '등'을 해석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 '무고' '도주' '범인은닉'까지 새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땐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4대 범죄'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2조, 1호부터 3호까지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청의 공식 입장인 만큼 윤희근 청장의 의중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희근/경찰청장/8일/인사청문회 :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법 예고 기간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시행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법 규정에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한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한다는 건 지를 지적을 못하고 계시죠."]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 예정일은 다음달 10일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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