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또 반려
입력 2022.08.24 (21:40)
수정 2022.08.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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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다시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2일 신청한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에도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유덕열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승진을 앞둔 일부 직원들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추진비와 저소득층 사업비 등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이 10여 년간 최소 7억여 원의 공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대문구청 제공]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2일 신청한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에도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유덕열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승진을 앞둔 일부 직원들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추진비와 저소득층 사업비 등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이 10여 년간 최소 7억여 원의 공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대문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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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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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21:40:56
- 수정2022-08-24 22:02:53
경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다시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2일 신청한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에도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유덕열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승진을 앞둔 일부 직원들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추진비와 저소득층 사업비 등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이 10여 년간 최소 7억여 원의 공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대문구청 제공]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2일 신청한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에도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유덕열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승진을 앞둔 일부 직원들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추진비와 저소득층 사업비 등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전 구청장이 10여 년간 최소 7억여 원의 공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대문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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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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