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길고양이 학대·살해’ 30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8.24 (21:53)
수정 2022.08.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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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포항 시내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6월 포항 시내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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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길고양이 학대·살해’ 30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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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4 21:53:54
- 수정2022-08-24 21:55:50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포항 시내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6월 포항 시내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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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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