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입력 2022.08.25 (12:27)
수정 2022.08.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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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하고 한달여 뒤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을 추가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하고 한달여 뒤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을 추가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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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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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5 12:27:09
- 수정2022-08-25 12:31:26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하고 한달여 뒤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을 추가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하고 한달여 뒤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 원을 추가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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