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에 투자’ 사업가에게 배상해야”
입력 2022.08.25 (21:31)
수정 2022.08.25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며 한 사업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달리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최 씨가 동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2014년 최 씨 명의 수표 다섯 장을 담보로 제공한 최 씨 동업자에게 16억5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돈을 못받게되자,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최 씨가 동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2014년 최 씨 명의 수표 다섯 장을 담보로 제공한 최 씨 동업자에게 16억5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돈을 못받게되자,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에 투자’ 사업가에게 배상해야”
-
- 입력 2022-08-25 21:31:52
- 수정2022-08-25 21:48:00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며 한 사업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달리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최 씨가 동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2014년 최 씨 명의 수표 다섯 장을 담보로 제공한 최 씨 동업자에게 16억5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돈을 못받게되자,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최 씨가 동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2014년 최 씨 명의 수표 다섯 장을 담보로 제공한 최 씨 동업자에게 16억5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돈을 못받게되자,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