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에 투자’ 사업가에게 배상해야”

입력 2022.08.25 (21:31) 수정 2022.08.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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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며 한 사업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달리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최 씨가 동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2014년 최 씨 명의 수표 다섯 장을 담보로 제공한 최 씨 동업자에게 16억5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돈을 못받게되자,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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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에 투자’ 사업가에게 배상해야”
    • 입력 2022-08-25 21:31:52
    • 수정2022-08-25 2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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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며 한 사업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달리 최 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최 씨가 동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최 씨는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2014년 최 씨 명의 수표 다섯 장을 담보로 제공한 최 씨 동업자에게 16억5천여만 원을 빌려준 뒤 돈을 못받게되자,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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